한국정책금융공사법(법률 제09741호, 2009.05.27.)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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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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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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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성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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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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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자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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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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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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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해산】
제2장 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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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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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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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위원회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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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위원회의 권한에 관한 특례】
제3장 임직원및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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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임직원의 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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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임원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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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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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임원의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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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임원의 대표권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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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임직원의 겸직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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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대리인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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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임원의 공무원 의제】
제4장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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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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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외국자본의 차입에 대한 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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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정책금융채권의 발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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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정책금융채권의 발행 한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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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업무방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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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업무계획의 승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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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다른 금융기관과의 경쟁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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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재산 소유의 제한】
제5장 재무및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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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회계연도 및 예산·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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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이익금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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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손실금의 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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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여유금의 운용】
제6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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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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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보고서의 제출과 서류의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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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한 긴급한 금융지원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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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임원의 해임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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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특별법에 따른 출자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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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다른 법률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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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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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정책금융채권의 발행 등)
① 공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책금융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정책금융채권의 소멸시효는 원본(元本)은 5년, 이자는 3년으로 한다.
③ 정책금융채권의 원리금 상환은 정부가 보증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정책금융채권의 원리금 상환을 정부가 보증하려면 미리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책금융채권의 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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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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