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3조 (정책금융채권의 발행 등)
  • ① 공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책금융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 ② 정책금융채권의 소멸시효는 원본(元本)은 5년, 이자는 3년으로 한다.
  • ③ 정책금융채권의 원리금 상환은 정부가 보증할 수 있다.
  • ④ 제3항에 따라 정책금융채권의 원리금 상환을 정부가 보증하려면 미리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책금융채권의 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