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9.1.21, 2004.12.30, 2008.2.29>
  • 1. "정보"라 함은 자연인 또는 법인이 특정목적을 위하여 광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하여 부호ㆍ문자ㆍ음성ㆍ음향 및 영상 등으로 표현한 모든 종류의 자료 또는 지식을 말한다.
  • 2. "정보화"라 함은 정보를 생산ㆍ유통 또는 활용하여 사회 각 분야의 활동을 가능하게 하거나 효율화를 도모하는 것을 말한다.
  • 3. "정보통신"이라 함은 정보의 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송신ㆍ수신 및 그 활용과 이에 관련되는 기기ㆍ기술ㆍ역무 기타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과 수단을 말한다.
  • 4. "정보보호"라 함은 정보의 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송신ㆍ수신 중에 정보의 훼손ㆍ변조ㆍ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한 관리적ㆍ기술적 수단(이하 "情報保護시스템"이라 한다)을 강구하는 것을 말한다.
  • 5. "초고속정보통신망"이라 함은 실시간으로 동영상정보를 주고 받을 수 있는 고속ㆍ대용량의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 5의2. "광대역통합정보통신망"이라 함은 통신ㆍ방송ㆍ인터넷이 융합된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언제 어디서나 고속ㆍ대용량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 5의3. "광대역통합정보통신기반"이라 함은 광대역통합정보통신망과 이에 접속되어 이용되는 정보통신기기ㆍ소프트웨어 및 데이터베이스 등을 말한다.
  • 5의4. "광대역통합연구개발망"이라 함은 광대역통합정보통신망과 관련한 기술 및 서비스를 시험ㆍ검증하고 연구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 6. "정보자원"이라 함은 정보 및 이와 관련되는 설비ㆍ기술ㆍ인력 및 자금등 정보화에 필요한 자원으로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