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5조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의 지정 등)
  • ①국토해양부장관은 단지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이하 "예정지구"라 한다)로 지정하거나 지정된 예정지구를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②단지조성사업자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예정지구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를 제안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③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지구를 지정하거나 지정된 예정지구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민임대주택단지개발계획을 수립하여 미리 서울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주거환경자문위원회의 자문 및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06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동법 제8조 제9조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2.29>
  • ④예정지구를 해제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제3항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⑤시·도지사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동 기간 이내에 의견제출이 없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 ⑥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정지구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의 제안절차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민임대주택단지개발계획의 수립, 시·도지사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의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