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법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법률 제09401호, 2009.01.30.)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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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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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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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법인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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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설립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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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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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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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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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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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이사회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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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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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임원의 결격사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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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교직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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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법인회계의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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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지원·육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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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출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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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국·공유재산의 양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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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토지 등의 수용·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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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자본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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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장기차입 및 학교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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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대학운영계획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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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예·결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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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수익사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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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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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민법」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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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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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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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법은 국립대학법인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를 설립하여 국가의 산업경쟁력 강화와 울산지역의 기술·지식혁신을 주도하는 창의적이고 실천적인 전문 기술·경영·교육인력을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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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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