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법률 제09574호, 2009.04.01.)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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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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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사무의 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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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감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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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수수료와 과태료 등의 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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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경비의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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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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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주민등록표 등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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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등록의 신고주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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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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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신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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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신고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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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합숙하는 곳에서의 신고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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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정정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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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가족관계등록신고 등에 따른 주민등록표의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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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주민등록과 가족관계등록과의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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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거주지의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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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다른 법령에 따른 신고와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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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신고의 방법과 신고 서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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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국외이주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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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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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이의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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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주민등록표의 재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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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주민등록자의 지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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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주민등록증의 발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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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주민등록증에 따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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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주민등록증의 제시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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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주민등록증의 재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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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주민등록전산정보센터의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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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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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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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주민등록표 보유기관 등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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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전산자료를 이용·활용하는 자에 대한 지도·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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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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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주민등록 관련 민원신청 등의 전자문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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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주민등록사항의 진위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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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보험·공제 등에의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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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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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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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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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1조 (목적)
이 법은 시(특별시·광역시는 제외하고, 특별자치도는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민을 등록하게 함으로써 주민의 거주관계 등 인구의 동태(動態)를 항상 명확하게 파악하여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행정사무를 적정하게 처리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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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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