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법률 제09816호, 2009.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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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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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적용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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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민사소송법」 적용의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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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심리의 불속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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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판결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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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특례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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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재항고 및 특별항고에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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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법은 상고심절차(上告審節次)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대법원이 법률심(法律審)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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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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