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에 의한 세입납부에 관한 법률(법률 제09825호, 2009.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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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증권으로 납부할 수 있는 세입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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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증권이 부도된 경우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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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증권이 부도된 경우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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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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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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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인쇄
보관
제1조(증권으로 납부할 수 있는 세입의 범위) 조세(租稅)와 그 밖의 국고의 세입(歲入)은 인지(印紙) 또는 우표로 납부하여야 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권으로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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