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수입부가세법(법률 제09900호, 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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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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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임시수입부가세의 부과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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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과세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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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과세표준 및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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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부가세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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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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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관세법」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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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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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수입물품에 대하여 관세 외에 임시수입부가세를 부과하여 국제수지(國際收支)를 개선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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