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조(목적) 이 영은 법령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등 정부입법활동과 기타 정부의 법제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입법참여기회를 확대하고 법령의 실효성을 높여 효율적인 국가정책수행을 도모하며 나아가 국민의 권익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