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1조(지출원인행위의 위임)
  • ①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여 지출원인행위를 하게 할 수 있다.
  • 제9조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