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금관리법(법률 제09922호, 2010.01.01.)
제·개정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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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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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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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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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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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국고금관리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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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 2【(출납기한 및 회계연도 소속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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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 3【(출납공무원의 임명 및 직무)】
제2장 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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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수입의 징수와 수납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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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수입의 총괄과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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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수입의 직접 사용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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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수입대체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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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수입징수사무의 위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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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수입의 징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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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납입고지서의 전자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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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수납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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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징수기관과 수납기관의 분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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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지난 연도 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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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과오납금의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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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수입금의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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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2【(국가가 징수한 지방소비세의 납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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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납입의 고지에 관한 정보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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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선사용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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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지출의 총괄과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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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지출원인행위의 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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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지출원인행위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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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지출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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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지출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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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관서운영경비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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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회계연도 개시전의 관서운영경비의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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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선급과 개산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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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지출기관과 출납기관의 분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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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지난 연도 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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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지출금의 반납)】
제4장 자금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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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자금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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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국고금의 통합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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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자금의 조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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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재정증권의 발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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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국고금의 운용)】
제5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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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현금보관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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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한국은행의 국고금출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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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국고금관리업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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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보고서와 계산서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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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국고금관리에 관한 법령의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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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회계관계공무원의 대리와 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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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회계관계공무원의 임명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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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국고금관리사무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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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지출사무의 위임)】
add
제44조 【(재정증권 등에 관한 사무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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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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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업무처리의 정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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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국고금 단수계산)】
인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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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지출의 절차)
①중앙관서의 장 또는
제21조
의 규정에 따라 위임받은 공무원(이하 "재무관"이라 한다)이 그 소관에 속하는 세출예산 또는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지출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중앙관서의 장이 임명한 공무원(이하 "지출관"이라 한다)에게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②
제9조
제3항
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출관을 임명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③지출원인행위에 따라 지출관이 지출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채권자 또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고금의 지급사무를 수탁하여 처리하는 자(이하 "채권자등"이라 한다)의 계좌로 이체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④지출관은 정보통신장애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방법으로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
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등을 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⑤제1항·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지출은
제30조
제6항
의 규정에 따른 지출관별 월별세부자금계획의 범위안에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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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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