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2조(지출의 절차)
  • ①중앙관서의 장 또는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위임받은 공무원(이하 "재무관"이라 한다)이 그 소관에 속하는 세출예산 또는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지출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중앙관서의 장이 임명한 공무원(이하 "지출관"이라 한다)에게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 제9조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출관을 임명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 ③지출원인행위에 따라 지출관이 지출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채권자 또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고금의 지급사무를 수탁하여 처리하는 자(이하 "채권자등"이라 한다)의 계좌로 이체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④지출관은 정보통신장애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방법으로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등을 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 ⑤제1항·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지출은 제30조제6항의 규정에 따른 지출관별 월별세부자금계획의 범위안에서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