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조(적용범위)
  • ①이 법은 다음 각호의 회계 또는 기금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06.10.4>
  • 1. 「국가재정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 2. 「국가재정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기금중 중앙관서의 장이 관리·운용(기금의 관리 또는 운용업무를 위탁한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기금. 다만, 기금의 공공성, 설치목적 및 재원조달 방법 등에 비추어 국고금으로 관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기금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금을 제외한다.
  • 제7조, 제18조, 제28조, 제30조 내지 제33조의 규정은 기금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31조의 규정은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자금관리기금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