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금관리법(법률 제09922호, 2010.01.01.)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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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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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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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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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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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국고금관리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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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 2【(출납기한 및 회계연도 소속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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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 3【(출납공무원의 임명 및 직무)】
제2장 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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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수입의 징수와 수납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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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수입의 총괄과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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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수입의 직접 사용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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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수입대체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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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수입징수사무의 위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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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수입의 징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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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납입고지서의 전자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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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수납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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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징수기관과 수납기관의 분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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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지난 연도 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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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과오납금의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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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수입금의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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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2【(국가가 징수한 지방소비세의 납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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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납입의 고지에 관한 정보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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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선사용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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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지출의 총괄과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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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지출원인행위의 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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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지출원인행위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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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지출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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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지출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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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관서운영경비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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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회계연도 개시전의 관서운영경비의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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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선급과 개산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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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지출기관과 출납기관의 분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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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지난 연도 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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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지출금의 반납)】
제4장 자금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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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자금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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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국고금의 통합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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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자금의 조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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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재정증권의 발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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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국고금의 운용)】
제5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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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현금보관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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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한국은행의 국고금출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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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국고금관리업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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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보고서와 계산서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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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국고금관리에 관한 법령의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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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회계관계공무원의 대리와 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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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회계관계공무원의 임명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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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국고금관리사무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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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지출사무의 위임)】
add
제44조 【(재정증권 등에 관한 사무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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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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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업무처리의 정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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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국고금 단수계산)】
인쇄
보관
제30조(자금계획)
④기획재정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이 제출한 월별세부자금계획서를 종합하여 월별세부자금계획을 작성하고 이를 중앙관서의 장 및 한국은행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①예산이 성립되면 중앙관서의 장은 수입·지출의 전망 그 밖에 자금의 출납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월별자금계획서를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계획서를 종합하여 월별자금계획을 작성한다. <개정 2006.10.4, 2008.2.29>
③중앙관서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월별자금계획에 따라 월별세부자금계획서를 작성하여 매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10.4, 2008.2.29>
⑤기획재정부장관은 자금의 수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월별세부자금계획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해당 중앙관서의 장 및 한국은행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⑥중앙관서의 장은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월별세부자금계획을 통지받은 때에는 그 소속 지출관별로 월별세부자금계획을 통지하여야 한다.
⑦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따른 자금계획의 작성 및 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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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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