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0조(자금계획)
  • ④기획재정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이 제출한 월별세부자금계획서를 종합하여 월별세부자금계획을 작성하고 이를 중앙관서의 장 및 한국은행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①예산이 성립되면 중앙관서의 장은 수입·지출의 전망 그 밖에 자금의 출납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월별자금계획서를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②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계획서를 종합하여 월별자금계획을 작성한다. <개정 2006.10.4, 2008.2.29>
  • ③중앙관서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월별자금계획에 따라 월별세부자금계획서를 작성하여 매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10.4, 2008.2.29>
  • ⑤기획재정부장관은 자금의 수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월별세부자금계획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해당 중앙관서의 장 및 한국은행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⑥중앙관서의 장은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월별세부자금계획을 통지받은 때에는 그 소속 지출관별로 월별세부자금계획을 통지하여야 한다.
  • ⑦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따른 자금계획의 작성 및 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