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4조(국고금의 운용)
  • ①기획재정부장관은 국고금의 출납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통합계정의 자금을 세입세출예산외로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하여 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05.1.27, 2007.8.3, 2008.2.29>
  • 1. 국공채 및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법에 의하여 발행되는 통화안정증권의 매매
  • 2.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예치 또는 단기 대여
  •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금융회사 또는 종합금융회사가 발행하는 채무증서의 매매
  • 4.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가증권의 매매
  • ②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통합계정의 자금의 운용으로 생긴 수익금을 세입세출예산외로 다음 각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5.1.27, 2008.2.29>
  • 1. 제32조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통합계정의 자금조달비용 및 이자의 지급
  • 2. 그 밖에 국고금의 운용에 관련되는 경비의 지급
  • ③통합계정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회계 또는 계정을 관리하는 중앙관서의 장은 그 소관 회계 또는 계정의 국고금을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운용할 수 있다. <신설 2005.1.27>
  • ④중앙관서의 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기금의 여유자금을 기금운용 계획외로 관계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05.1.27>
  • ⑤제1항·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국고금의 운용에 따른 수익금은 이를 운용하는 통합계정, 각 회계 또는 계정 및 기금의 수익으로 한다. <신설 2005.1.27>
  • ⑥통합계정의 국고금 운용을 회계처리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에 국고금운용계정을 설치한다. <개정 2005.1.27>
  • ⑦국고금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1.27>
  • ⑧기획재정부장관은 통합계정의 국고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매년 국회에 보고한다. <신설 2005.1.27, 2008.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