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에 관한 규칙(국토해양부령 제00215호, 2010.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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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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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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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감정평가업자의 기본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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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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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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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정상가격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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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가격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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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평가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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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감정평가서의 기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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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평가방식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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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감가수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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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환원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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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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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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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일괄평가·구분평가·부분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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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동산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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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토지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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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건물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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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건물과 토지의 일괄평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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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산림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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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과수원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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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공장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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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광산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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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자동차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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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선박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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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항공기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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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어업권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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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그 밖의 무형자산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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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임료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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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주식등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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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의 2【소음 등으로 인한 토지 등의 가치하락분에 대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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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기타 물건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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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조언·정보 등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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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그 밖의 무형자산의 평가)
①영업권의 평가는 수익환원법에 의한다. 다만, 수익환원법에 의한 평가가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거래사례비교법 또는 원가법에 의할 수 있다. <개정 2003.8.14>
②특허권·실용신안권·의장권·상표권·저작권·전용측선이용권(專用側線利用權), 그 밖의 무형자산의 평가는 영업권의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행하거나 영업권의 평가에 포함하여 행할 수 있다. <개정 2010.1.19>
③ 삭제 <2003.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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