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9조(그 밖의 무형자산의 평가)
  • ①영업권의 평가는 수익환원법에 의한다. 다만, 수익환원법에 의한 평가가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거래사례비교법 또는 원가법에 의할 수 있다. <개정 2003.8.14>
  • ②특허권·실용신안권·의장권·상표권·저작권·전용측선이용권(專用側線利用權), 그 밖의 무형자산의 평가는 영업권의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행하거나 영업권의 평가에 포함하여 행할 수 있다. <개정 2010.1.19>
  • ③ 삭제 <2003.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