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법률 제09932호, 2010.01.18.)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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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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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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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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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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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 2【입양의 날】
제2장 입양의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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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양자될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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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양친될 자격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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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입양의 동의】
제3장 입양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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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입양의 효력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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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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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입양취소청구의 소의 제한】
제4장 입양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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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입양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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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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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입양기관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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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입양기관의 장의 후견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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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가족관계등록창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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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입양알선이 곤란한 자등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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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국내에서의 국외입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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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외국에서의 국외입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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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지도·감독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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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허가의 취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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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비용의 수납 및 보조】
제5장 입양아동등에대한복지시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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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요보호아동의 발생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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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사회복지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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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양육보조금등의 지급】
제6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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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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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민법과의 관계】
제7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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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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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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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요보호아동의 입양을 촉진하고 양자로 되는 자의 보호와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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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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