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조(목적) 이 법은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한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자 또는 상이를 입은 자(이하 "關聯者"라 한다)와 그 유족에 대하여 국가가 명예를 회복시켜 주고 그에 따라 관련자와 그 유족에게 실질적인 보상을 함으로써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며 나아가 국민화합과 민주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