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09932호, 2010.01.18.)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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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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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유족의 범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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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5.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지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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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5ㆍ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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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보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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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2【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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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생활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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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보상금등의 지급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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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결정서 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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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재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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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2【재분류신체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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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신청인의 동의와 보상금등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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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보상금등의 지급을 받을 권리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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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조세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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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결정전치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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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다른 법률에 의한 보상등과의 관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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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보상금등의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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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사실조사 및 협조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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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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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재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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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기타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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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기타 지원금)
①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생계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6.3.2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의 재원과 지급에 관하여는
제7조
제2항
,
제14조
및
제17조
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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