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2조(기타 지원금)
  • ①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생계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6.3.24>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의 재원과 지급에 관하여는 제7조제2항, 제14조 제1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