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09932호, 2010.01.18.)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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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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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유족의 범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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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5.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지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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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5ㆍ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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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보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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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2【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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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생활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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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보상금등의 지급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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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결정서 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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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재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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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2【재분류신체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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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신청인의 동의와 보상금등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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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보상금등의 지급을 받을 권리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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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조세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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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결정전치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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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다른 법률에 의한 보상등과의 관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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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보상금등의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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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사실조사 및 협조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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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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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재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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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기타 지원금】
인쇄
보관
제4조(5ㆍ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심의위원회)
①이 법에 의한 관련자 및 그 유족에 대한 사실심사 기타 보상등의 심의ㆍ결정을 위하여 광주광역시에 5ㆍ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심의위원회(이하 "補償審議委員會"라 한다)를 둔다. <개정 1997.12.13, 2006.3.24>
②보상심의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관련자 또는 그 유족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심사ㆍ결정
2. 관련상이자의 장해등급 판정
3. 관련자 또는 그 유족의 보상금등의 심의ㆍ결정 및 지급
4. 보상지원위원회에 상정할 의안의 준비 및 보상지원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의 처리
5. 기타 관련자와 그 유족의 지원
③보상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광주광역시장이 되고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와 관계공무원중에서
대통령령
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무총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1997.12.13>
④보상심의위원회는 제2항제1호의 심사와 제2호의 판정을 위하여 각각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보상심의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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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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