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조(5ㆍ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심의위원회)
  • ①이 법에 의한 관련자 및 그 유족에 대한 사실심사 기타 보상등의 심의ㆍ결정을 위하여 광주광역시에 5ㆍ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심의위원회(이하 "補償審議委員會"라 한다)를 둔다. <개정 1997.12.13, 2006.3.24>
  • ②보상심의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 1. 관련자 또는 그 유족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심사ㆍ결정
  • 2. 관련상이자의 장해등급 판정
  • 3. 관련자 또는 그 유족의 보상금등의 심의ㆍ결정 및 지급
  • 4. 보상지원위원회에 상정할 의안의 준비 및 보상지원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의 처리
  • 5. 기타 관련자와 그 유족의 지원
  • ③보상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광주광역시장이 되고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와 관계공무원중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무총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1997.12.13>
  • ④보상심의위원회는 제2항제1호의 심사와 제2호의 판정을 위하여 각각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⑤보상심의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