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5조(보상금)
  • ①관련자 또는 그 유족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산출한 금액에 보상결정시까지의 법정이율에 의한 이자를 가산한 보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06.3.24>
  • 1.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으로 확인된 자의 유족에 대하여는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때를 기준으로 그 당시의 월급액ㆍ월실수액 또는 평균임금에 장래의 취업가능기간을 곱한 금액에서 법정이율에 의한 단할인법으로 중간이자를 공제한 금액
  • 2.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상이를 입은 자 또는 그 유족에 대하여는 다음의 금액을 합한 금액
  • 가. 필요한 요양으로 인하여 월급액ㆍ월실수액 또는 평균임금의 수입에 손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요양기간의 손실액
  • 나. 상이를 입은 자가 신체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장해로 인한 노동력상실정도에 따라 상이를 입은 때를 기준으로 그 당시의 월급액ㆍ월실수액 또는 평균임금에 노동력상실률 및 장래의 취업가능기간을 곱한 금액에서 법정이율에 의한 단할인법으로 중간이자를 공제한 금액
  • ②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상이를 입은 자가 그 상이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그가 생존하는 것으로 보아 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06.3.24>
  •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월급액ㆍ월실수액 또는 평균임금은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 세무서장의 증명이나 기타 공신력 있는 증명에 의하고 이를 증명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월급액ㆍ월실수액 또는 평균임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생활비를 공제하여야 한다.
  •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업가능기간과 장해등급 및 노동력상실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