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09932호, 2010.01.18.)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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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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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유족의 범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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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5.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지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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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5ㆍ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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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보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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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2【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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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생활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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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보상금등의 지급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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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결정서 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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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재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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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2【재분류신체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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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신청인의 동의와 보상금등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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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보상금등의 지급을 받을 권리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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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조세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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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결정전치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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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다른 법률에 의한 보상등과의 관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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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보상금등의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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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사실조사 및 협조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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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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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재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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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기타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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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보상금)
①관련자 또는 그 유족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산출한 금액에 보상결정시까지의 법정이율에 의한 이자를 가산한 보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06.3.24>
1.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으로 확인된 자의 유족에 대하여는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때를 기준으로 그 당시의 월급액ㆍ월실수액 또는 평균임금에 장래의 취업가능기간을 곱한 금액에서 법정이율에 의한 단할인법으로 중간이자를 공제한 금액
2.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상이를 입은 자 또는 그 유족에 대하여는 다음의 금액을 합한 금액
가. 필요한 요양으로 인하여 월급액ㆍ월실수액 또는 평균임금의 수입에 손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요양기간의 손실액
나. 상이를 입은 자가 신체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장해로 인한 노동력상실정도에 따라 상이를 입은 때를 기준으로 그 당시의 월급액ㆍ월실수액 또는 평균임금에 노동력상실률 및 장래의 취업가능기간을 곱한 금액에서 법정이율에 의한 단할인법으로 중간이자를 공제한 금액
②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상이를 입은 자가 그 상이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그가 생존하는 것으로 보아 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06.3.24>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월급액ㆍ월실수액 또는 평균임금은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 세무서장의 증명이나 기타 공신력 있는 증명에 의하고 이를 증명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
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월급액ㆍ월실수액 또는 평균임금에서
대통령령
이 정하는 생활비를 공제하여야 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업가능기간과 장해등급 및 노동력상실률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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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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