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8조(보상금등의 지급신청)
  • ①관련자 또는 그 유족으로서 이 법에 의한 보상금ㆍ의료지원금ㆍ생활지원금(이하 "補償金등"이라 한다)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보상심의위원회에 보상금등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등의 지급신청은 2006년 7월 1일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 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17, 2000.1.12, 2004.3.27, 2006.3.24>
  • ③ 삭제 <2004.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