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09932호, 2010.01.18.)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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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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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유족의 범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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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5.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지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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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5ㆍ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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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보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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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2【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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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생활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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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보상금등의 지급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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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결정서 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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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재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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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2【재분류신체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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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신청인의 동의와 보상금등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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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보상금등의 지급을 받을 권리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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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조세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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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결정전치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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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다른 법률에 의한 보상등과의 관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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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보상금등의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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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사실조사 및 협조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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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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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재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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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기타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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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보상금등의 지급신청)
①관련자 또는 그 유족으로서 이 법에 의한 보상금ㆍ의료지원금ㆍ생활지원금(이하 "補償金등"이라 한다)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
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보상심의위원회에 보상금등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등의 지급신청은 2006년 7월 1일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 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17, 2000.1.12, 2004.3.27, 2006.3.24>
③ 삭제 <2004.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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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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