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암센터법(법률 제09932호, 2010.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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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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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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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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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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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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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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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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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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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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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부속기관의 설치와 직원의 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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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겸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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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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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출연 또는 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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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국유재산의 무상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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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사업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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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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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업무협력 및 협약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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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명칭의 사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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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비밀엄수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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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민법」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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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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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지도ㆍ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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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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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암에 관한 전문적인 연구와 암환자의 진료 등을 위한 국립암센터를 설립ㆍ운영함으로써 국민보건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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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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