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관리법(법률 제09932호, 2010.01.18.)
제·개정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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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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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국가 등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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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 2【암 예방의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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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암관리종합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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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국가암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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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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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위원회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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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2【지역암센터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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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암연구사업의 수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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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 2【역학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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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암등록통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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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암조기검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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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적정진료방법의 개발 및 보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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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암환자관리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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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2【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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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3【비용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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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개인정보의 목적 외 사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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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위임 및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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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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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가 암의 예방ㆍ진료 및 연구 등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ㆍ시행함으로써 암으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피해 및 사회적인 부담을 줄이고 국민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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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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