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법률 제09895호, 2009.12.30.)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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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개정2007.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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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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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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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 2【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사업】
제2장 부정경쟁행위의금지등<개정2007.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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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부정경쟁행위의 금지청구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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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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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부정경쟁행위로 실추된 신용의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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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부정경쟁행위의 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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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위반행위의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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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의견청취】
제3장 영업비밀의보호<개정2007.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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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금지청구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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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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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영업비밀 보유자의 신용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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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선의자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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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시효】
제4장 보칙<개정2007.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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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 2【손해액의 추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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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 3【자료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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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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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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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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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 2【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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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2【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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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3【예비·음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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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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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내에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표·상호(商號) 등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의 부정경쟁행위와 타인의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를 방지하여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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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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