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표법(법률 제10197호, 2010.03.31.)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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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수표의발행과방식<개정20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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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수표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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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수표 요건의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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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수표자금, 수표계약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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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인수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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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수취인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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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자기지시수표, 위탁수표, 자기앞수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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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이자의 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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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제3자방 지급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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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수표채무의 독립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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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수표행위의 무권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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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발행인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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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백지수표】
제2장 양도<개정20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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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당연한 지시증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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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배서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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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배서의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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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배서의 권리 이전적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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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배서의 담보적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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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무기명식 수표의 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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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수표의 선의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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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인적 항변의 절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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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추심위임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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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기한 후 배서】
제3장 보증<개정20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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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보증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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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보증의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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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보증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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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수표의 일람출급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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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지급제시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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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표준이 되는 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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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어음교환소에서의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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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발행인의 사망 또는 능력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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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상환증권성 및 일부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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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지급인의 조사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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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지급할 화폐】
제5장 횡선수표<개정20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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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횡선의 종류 및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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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횡선의 효력】
제6장 지급거절로인한상환청구<개정20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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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상환청구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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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거절증서 등의 작성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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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지급거절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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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거절증서 등의 작성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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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수표상의 채무자의 합동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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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상환청구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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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재상환청구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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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상환의무자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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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불가항력과 기간의 연장】
제7장 복본<개정20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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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복본 발행의 조건 및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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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복본의 효력】
제8장 변조<개정2010.3.31>
제9장 시효<개정20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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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시효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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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시효의 중단】
제10장 지급보증<개정20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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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지급보증의 가능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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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지급보증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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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지급보증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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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지급보증과 수표상의 채무자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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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불가항력과 기간의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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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 【지급보증인의 의무의 시효】
제11장 통칙<개정20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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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 【은행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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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 【수표에 관한 행위와 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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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 【기간과 초일 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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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 【은혜일의 불허】
인쇄
보관
제1조(수표의 요건) 수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증권의 본문 중에 그 증권을 작성할 때 사용하는 국어로 수표임을 표시하는 글자
2. 조건 없이 일정한 금액을 지급할 것을 위탁하는 뜻
3. 지급인의 명칭
4. 지급지(支給地)
5. 발행일과 발행지(發行地)
6. 발행인의 기명날인(記名捺印) 또는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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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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