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법(법률 제10198호, 2010.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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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환어음<개정2010.3.31> 제1장 환어음의발행과방식<개정20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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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어음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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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어음 요건의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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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자기지시어음, 자기앞어음, 위탁어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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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제3자방 지급의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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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이자의 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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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어음금액의 기재에 차이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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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어음채무의 독립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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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어음행위의 무권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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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발행인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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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백지어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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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당연한 지시증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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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배서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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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배서의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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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배서의 권리 이전적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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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배서의 담보적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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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배서의 자격 수여적 효력 및 어음의 선의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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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인적 항변의 절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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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추심위임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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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입질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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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기한 후 배서】
제3장 인수<개정20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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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인수 제시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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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인수 제시의 명령 및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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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일람 후 정기출급 어음의 제시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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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유예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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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인수의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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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제3자방 지급의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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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인수의 효력】
제4장 보증<개정20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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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보증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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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보증의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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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보증의 효력】
제5장 만기<개정20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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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만기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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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일람출급 어음의 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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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일람 후 정기출급 어음의 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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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만기일의 결정 및 기간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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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만기 결정의 표준이 되는 세력】
제6장 지급<개정20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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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지급 제시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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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상환증권성 및 일부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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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지급의 시기 및 지급인의 조사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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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지급할 화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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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어음금액의 공탁】
제7장 인수거절또는지급거절로인한상환청구<개정20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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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상환청구의 실질적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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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상환청구의 형식적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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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거절증서 작성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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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어음채무자의 합동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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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상환청구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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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재상환청구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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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상환의무자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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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일부인수의 경우의 상환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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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역어음에 의한 상환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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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상환청구권의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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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불가항력과 기간의 연장】
제8장 참가<개정2010.3.31> 제1절 통칙<개정20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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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참가의 당사자 및 통지】
제2절 참가인수<개정20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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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참가인수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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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참가인수의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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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 【참가인수의 효력】
제3절 참가지급<개정20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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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 【참가지급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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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 【참가지급 제시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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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 【참가지급거절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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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 【참가지급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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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 【참가지급의 효력】
제9장 복본과등본<개정2010.3.31> 제1절 복본<개정20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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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 【복본 발행의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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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 【복본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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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 【인수를 위하여 하는 송부】
제2절 등본<개정20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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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 【등본의 작성, 작성방식 및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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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 【등본 보유자의 권리】
제10장 변조<개정20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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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 【변조와 어음행위자의 책임】
제11장 시효<개정20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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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 【시효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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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 【시효의 중단】
제12장 통칙<개정20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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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 【휴일과 기일 및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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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 【기간의 초일 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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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 【은혜일의 불허】
제2편 약속어음<개정20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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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 【어음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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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 【어음 요건의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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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 【환어음에 관한 규정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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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 【발행인의 책임 및 일람 후 정기출급 어음의 특칙】
인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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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어음의 요건) 환어음(換어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증권의 본문 중에 그 증권을 작성할 때 사용하는 국어로 환어음임을 표시하는 글자
2. 조건 없이 일정한 금액을 지급할 것을 위탁하는 뜻
3. 지급인의 명칭
4. 만기(滿期)
5. 지급지(支給地)
6. 지급받을 자 또는 지급받을 자를 지시할 자의 명칭
7. 발행일과 발행지(發行地)
8. 발행인의 기명날인(記名捺印) 또는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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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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