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법률 제10082호, 2010.03.17.)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오류신고
이동
전문보기
제1장 총칙<개정2007.12.21>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3조 【학생의 진로 지도】
add
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제2장 산업교육의진흥<개정2007.12.21>
add
제5조
add
제6조 【단기 산업교육시설의 설치ㆍ운영】
add
제7조 【특별과정의 설치ㆍ운영】
add
제8조 【계약에 의한 직업교육훈련과정 등의 설치ㆍ운영】
add
제9조 【산업자문 등】
add
제10조 【실험ㆍ실습 시설의 확보】
add
제11조 【실험ㆍ실습비에 관한 특별배려】
add
제12조 【산업교원의 자격ㆍ정원 및 대우】
add
제12조의 2【산학협력 실적 등의 평가ㆍ반영】
add
제13조 【신기기 등의 공급】
제3장 삭제<2010.3.17>
add
제14조
add
제15조
add
제16조
add
제17조
제4장 국가와지방자치단체의부담<개정2007.12.21>
add
제18조 【실험ㆍ실습시설 설치비의 부담 등】
add
제19조 【실험ㆍ실습시설 운영비의 부담 등】
add
제20조 【사립학교에 대한 시설비 등의 보조】
add
제21조
add
제22조 【교육과정의 개발 및 교과용 도서의 발행 등】
add
제22조의 2【교육과정 평가ㆍ인증의 지원】
add
제23조 【장학금의 지급】
제5장 산학협력의촉진<신설2003.5.27>
add
제24조 【산학협력계약】
add
제25조 【산학협력단의 설립ㆍ운영】
add
제26조 【정관】
add
제27조 【산학협력단의 업무】
add
제28조 【산학협력단의 단장】
add
제29조 【산학협력단의 조직】
add
제30조 【사업연도】
add
제31조 【수입】
add
제32조 【지출】
add
제32조의 2【다른 사람을 위한 채무보증 등의 제한】
add
제33조 【회계원칙 등】
add
제34조 【연구원 등의 채용 등】
add
제35조 【지적재산권의 취득ㆍ관리】
add
제36조 【학교기업】
add
제36조의 2【기술지주회사의 설립ㆍ운영】
add
제36조의 3【자회사의 설립 등】
add
제36조의 4【유사 명칭의 사용 금지】
add
제36조의 5【이익배당의 사용제한】
add
제36조의 6【산업교직원의 겸직 및 휴직】
add
제36조의 7【기술지주회사의 인가 취소 등】
add
제36조의 8【청문】
add
제36조의 9【「상법」의 준용】
add
제37조 【협력연구소】
add
제38조 【산학협력 관련 협의회 등】
add
제39조 【산학협력 촉진을 위한 지원 등】
add
제40조 【학자금 융자계약의 지원】
제6장 보칙<개정2007.12.21>
add
제41조 【국제협력】
add
제42조 【학원의 학습자에 대한 보조 등】
인쇄
보관
제1조(목적)
이 법은 산업교육을 진흥하고 산학협력(産學協力)을 촉진하여 산업사회의 요구에 따르는 창의력 있는 산업인력을 양성하고 산업발전에 필요한 새로운 지식ㆍ기술을 개발ㆍ보급ㆍ확산하여 지역사회와 국가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자료보관함
shoael74님 반갑습니다.
해당 자료를 지정한 '카테고리'에 보관합니다.
기본
보관하기
메모해서 보관하기
새 카테고리 만들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