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조(목적) 이 법은 해외건설업의 신고와 해외공사에 대한 지원등 해외건설의 촉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해외건설산업의 진흥과 국제수지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