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건설촉진법(법률 제10250호, 2010.04.12.)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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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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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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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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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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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해외건설업자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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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해외건설진흥계획의 수립등】
제2장 해외건설업의신고<개정199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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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해외건설업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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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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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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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제3장 현지법인의설립등의신고및보고<개정199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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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현지법인의 설립등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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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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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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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해외공사상황보고】
제4장 해외공사의지원등<개정199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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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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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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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2【해외중소건설업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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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우수해외건설업자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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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합작수주시공의 권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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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 2【공공기관의 해외공사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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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기술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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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2【해외건설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
제5장 삭제<199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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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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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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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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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제6장 해외건설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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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해외건설협회의 설립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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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 2【협회의 설립인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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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협회의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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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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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협회의 임원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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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지도ㆍ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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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민법의 준용】
제7장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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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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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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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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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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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대리시공】
제8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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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권한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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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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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제9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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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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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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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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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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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1조(목적)
이 법은 해외건설업의 신고와 해외공사에 대한 지원등 해외건설의 촉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해외건설산업의 진흥과 국제수지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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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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