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업예산법(법률 제10247호, 2010.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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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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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특별회계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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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특별회계의 관리ㆍ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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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우편사업특별회계의 세입 및 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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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우체국예금특별회계의 세입 및 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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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양곡관리특별회계의 세입 및 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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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조달특별회계의 세입 및 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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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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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기본순자산의 증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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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자금의 차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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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자금의 선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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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회전자금의 보유 및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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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부터의 전입 또는 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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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세입세출예산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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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예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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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예산요구서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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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예산안의 첨부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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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수입금 마련 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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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예산의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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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이익 및 손실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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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수탁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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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정부기업별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예산 등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부기업의 경영을 합리화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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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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