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법률 제10373호, 2010.07.23.)
제·개정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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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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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민사소송의 이상과 신의성실의 원칙】
제1장 법원 제1절 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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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보통재판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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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사람의 보통재판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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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대사·공사 등의 보통재판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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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법인 등의 보통재판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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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국가의 보통재판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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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근무지의 특별재판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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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특별재판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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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어음·수표 지급지의 특별재판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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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선원·군인·군무원에 대한 특별재판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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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재산이 있는 곳의 특별재판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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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사무소·영업소가 있는 곳의 특별재판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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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선적이 있는 곳의 특별재판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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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선박이 있는 곳의 특별재판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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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사원 등에 대한 특별재판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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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사원 등에 대한 특별재판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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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사원 등에 대한 특별재판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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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불법행위지의 특별재판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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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부동산이 있는 곳의 특별재판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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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등기·등록에 관한 특별재판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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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상속·유증 등의 특별재판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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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상속·유증 등의 특별재판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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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지적재산권 등에 관한 특별재판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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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관련재판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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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소송목적의 값의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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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청구를 병합한 경우의 소송목적의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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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관할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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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합의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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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변론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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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전속관할에 따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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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관할에 관한 직권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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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관할의 표준이 되는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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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관할위반 또는 재량에 따른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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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손해나 지연을 피하기 위한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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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지적재산권 등에 관한 소송의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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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이송결정이 확정된 뒤의 긴급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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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이송결정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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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즉시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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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이송의 효과】
제2절 법관등의제척·기피·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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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제척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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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제척의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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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당사자의 기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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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제척과 기피신청의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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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제척 또는 기피신청의 각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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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제척 또는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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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불복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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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소송절차의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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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법관의 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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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법원사무관등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제2장 당사자 제1절 당사자능력과소송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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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당사자능력·소송능력 등에 대한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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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법인이 아닌 사단 등의 당사자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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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선정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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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선정당사자 일부의 자격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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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미성년자·한정치산자·금치산자의 소송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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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법정대리인의 소송행위에 대한 특별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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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외국인의 소송능력에 대한 특별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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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 【법정대리권 등의 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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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 【소송능력 등의 흠에 대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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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 【소송능력 등의 흠과 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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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 【선정당사자에 대한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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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 【특별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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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 【법정대리권의 소멸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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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 【법인 등 단체의 대표자의 지위】
제2절 공동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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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 【공동소송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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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 【통상공동소송인의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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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 【필수적 공동소송에 대한 특별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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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 【필수적 공동소송인의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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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 【필수적 공동소송에 대한 특별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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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에 대한 특별규정】
제3절 소송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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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 【보조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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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 【참가신청의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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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 【참가허가여부에 대한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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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 【이의신청권의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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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 【참가인의 소송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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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 【참가인에 대한 재판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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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 【공동소송적 보조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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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 【독립당사자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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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 【독립당사자참가소송에서의 탈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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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조 【승계인의 소송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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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 【승계인의 소송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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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조 【공동소송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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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조 【소송고지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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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조 【소송고지의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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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조 【소송고지의 효과】
제4절 소송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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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 【소송대리인의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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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조 【소송대리인의 자격의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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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조 【소송대리권의 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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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조 【소송대리권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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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조 【소송대리권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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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조 【법률에 의한 소송대리인의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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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조 【개별대리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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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4조 【당사자의 경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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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5조 【소송대리권이 소멸되지 아니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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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조 【소송대리권이 소멸되지 아니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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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7조 【법정대리인에 관한 규정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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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8조 【소송비용부담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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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9조 【원칙에 대한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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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조 【원칙에 대한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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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조 【일부패소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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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2조 【공동소송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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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조 【참가소송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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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조 【각 심급의 소송비용의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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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5조 【소송의 총비용에 대한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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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조 【화해한 경우의 비용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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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7조 【제3자의 비용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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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8조 【무권대리인의 비용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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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9조 【변호사의 보수와 소송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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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0조 【소송비용액의 확정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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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1조 【상대방에 대한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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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2조 【부담비용의 상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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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3조 【화해한 경우의 비용액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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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4조 【소송이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끝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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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5조 【법원사무관등에 의한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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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6조 【비용의 예납】
제2절 소송비용의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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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8조 【소송에 응함으로 말미암은 신청권의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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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9조 【피고의 거부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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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0조 【담보제공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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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1조 【불복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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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2조 【담보제공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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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3조 【담보물에 대한 피고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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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4조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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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5조 【담보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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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6조 【담보물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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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7조 【준용규정】
제3절 소송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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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8조 【구조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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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9조 【구조의 객관적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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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1조 【구조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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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2조 【납입유예비용의 추심】
제4장 소송절차 제1절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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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4조 【변론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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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5조 【재판장의 지휘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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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6조 【석명권(釋明權)·구문권(求問權)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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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7조 【석명준비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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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조 【합의부에 의한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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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9조 【수명법관의 지정 및 촉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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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0조 【법원의 석명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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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1조 【변론의 제한·분리·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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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2조 【변론의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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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3조 【통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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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4조 【변론능력이 없는 사람에 대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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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6조 【적시제출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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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7조 【제출기간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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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8조 【한 쪽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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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9조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의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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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0조 【자백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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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1조 【소송절차에 관한 이의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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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3조 【형식적 기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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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4조 【실질적 기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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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5조 【조서기재의 생략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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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6조 【서면 등의 인용·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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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7조 【관계인의 조서낭독 등 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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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8조 【조서의 증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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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9조 【변론의 속기와 녹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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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0조 【다른 조서에 준용하는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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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1조 【신청 또는 진술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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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2조 【소송기록의 열람과 증명서의 교부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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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4조 【조서에 대한 이의】
제2절 전문심리위원<신설2007.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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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4조의 2【전문심리위원의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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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4조의 3【전문심리위원 참여결정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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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4조의 4【전문심리위원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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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4조의 5【전문심리위원의 제척 및 기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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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4조의 6【수명법관 등의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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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4조의 7【비밀누설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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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4조의 8【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3절 기일과기간<개정2007.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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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조 【기일의 지정과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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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6조 【공휴일의 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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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조 【기일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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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조 【출석승낙서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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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조 【기일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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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조 【기간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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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조 【기간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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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2조 【기간의 신축, 부가기간】
제4절 송달<개정2007.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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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5조 【송달사무를 처리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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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6조 【송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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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7조 【법원사무관등에 의한 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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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조 【교부송달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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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9조 【소송무능력자에게 할 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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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0조 【공동대리인에게 할 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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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1조 【군관계인에게 할 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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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2조 【구속된 사람 등에게 할 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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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4조 【송달받을 장소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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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5조 【송달장소변경의 신고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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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6조 【보충송달·유치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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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조 【우편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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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8조 【송달함 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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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조 【발신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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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0조 【공휴일 등의 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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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조 【외국에서 하는 송달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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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조 【송달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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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조 【공시송달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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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조 【공시송달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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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조 【공시송달의 효력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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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조 【수명법관 등의 송달권한】
제5절 재판<개정2007.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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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조 【종국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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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조 【종국판결 선고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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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조 【일부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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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조 【중간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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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조 【자유심증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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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3조 【처분권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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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4조 【직접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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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5조 【판결의 효력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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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6조 【선고의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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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7조 【선고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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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8조 【판결서의 기재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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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9조 【법원사무관등에 대한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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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0조 【판결서의 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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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1조 【판결의 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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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2조 【재판의 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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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4조 【소송비용담보규정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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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5조 【가집행선고의 실효, 가집행의 원상회복과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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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6조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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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7조 【외국판결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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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8조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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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9조 【변론 없이 하는 소의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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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0조 【화해, 청구의 포기·인낙조서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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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1조 【결정·명령의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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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2조 【소송지휘에 관한 재판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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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3조 【법원사무관등의 처분에 대한 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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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4조 【판결규정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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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5조 【결정에 의한 화해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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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6조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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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7조 【이의신청의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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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8조 【이의신청의 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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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9조 【이의신청권의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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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0조 【이의신청의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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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1조 【화해권고결정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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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2조 【이의신청에 의한 소송복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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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5조 【소송능력의 상실, 법정대리권의 소멸로 말미암은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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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6조 【수탁자의 임무가 끝남으로 말미암은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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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7조 【자격상실로 말미암은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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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8조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의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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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9조 【당사자의 파산으로 말미암은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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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0조 【파산절차의 해지로 말미암은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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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1조 【상대방의 수계신청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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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2조 【수계신청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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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3조 【수계신청에 대한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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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4조 【직권에 의한 속행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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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5조 【법원의 직무집행 불가능으로 말미암은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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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6조 【당사자의 장애로 말미암은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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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7조 【소송절차 정지의 효과】
제2편 제1심의소송절차 제1장 소의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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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8조 【소제기의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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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9조 【소장의 기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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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0조 【증서의 진정여부를 확인하는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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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1조 【장래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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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3조 【소의 객관적 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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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4조 【재판장의 소장심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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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5조 【소장부본의 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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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6조 【답변서의 제출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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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7조 【변론 없이 하는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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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8조 【변론기일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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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9조 【중복된 소제기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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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0조 【피고의 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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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1조 【경정신청에 관한 결정의 송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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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2조 【청구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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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3조 【청구의 변경의 불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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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4조 【중간확인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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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5조 【소제기에 따른 시효중단의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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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6조 【소의 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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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7조 【소취하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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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8조 【양 쪽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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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9조 【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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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0조 【반소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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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1조 【반소의 취하】
제2장 변론과그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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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2조 【변론의 집중과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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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3조 【준비서면의 제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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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4조 【준비서면의 기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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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5조 【준비서면의 첨부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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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6조 【준비서면에 적지 아니한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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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9조 【변론준비절차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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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0조 【변론준비절차의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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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2조 【변론준비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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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3조 【변론준비기일의 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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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4조 【변론준비절차의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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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5조 【변론준비기일을 종결한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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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6조 【준용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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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7조 【변론준비절차를 마친 뒤의 변론】
제3장 증거 제1절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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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8조 【불요증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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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9조 【증거의 신청과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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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0조 【증거신청의 채택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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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1조 【증거조사의 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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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2조 【직권에 의한 증거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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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3조 【증거조사의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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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4조 【조사의 촉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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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5조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의 증거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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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7조 【법원밖에서의 증거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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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8조 【수탁판사의 기록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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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9조 【소명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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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0조 【보증금의 몰취】
제2절 증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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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3조 【증인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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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4조 【대통령·국회의장·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의 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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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5조 【국회의원·국무총리·국무위원의 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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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6조 【공무원의 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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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7조 【거부권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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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8조 【증인신문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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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9조 【출석요구서의 기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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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0조 【증언에 갈음하는 서면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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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1조 【증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의 과태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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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2조 【출석하지 아니한 증인의 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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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3조 【수명법관·수탁판사에 의한 증인신문】
add
제314조 【증언거부권】
add
제315조 【증언거부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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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6조 【거부이유의 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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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7조 【증언거부에 대한 재판】
add
제318조 【증언거부에 대한 제재】
add
제319조 【선서의 의무】
add
제320조 【위증에 대한 벌의 경고】
add
제321조 【선서의 방식】
add
제322조 【선서무능력】
add
제323조 【선서의 면제】
add
제325조 【조서에의 기재】
add
제326조 【선서거부에 대한 제재】
add
제327조 【증인신문의 방식】
add
제328조 【격리신문과 그 예외】
add
제329조 【대질신문】
add
제330조 【증인의 행위의무】
add
제331조 【증인의 진술원칙】
add
제332조 【수명법관·수탁판사의 권한】
제3절 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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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3조 【증인신문규정의 준용】
add
제334조 【감정의무】
add
제335조 【감정인의 지정】
add
제336조 【감정인의 기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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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7조 【기피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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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8조 【선서의 방식】
add
제339조 【감정진술의 방식】
add
제340조 【감정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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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1조 【감정의 촉탁】
add
제342조 【감정에 필요한 처분】
제4절 서증
add
제343조 【서증신청의 방식】
add
제344조 【문서의 제출의무】
add
제346조 【문서목록의 제출】
add
제347조 【제출신청의 허가여부에 대한 재판】
add
제348조 【불복신청】
add
제349조 【당사자가 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의 효과】
add
제350조 【당사자가 사용을 방해한 때의 효과】
add
제351조 【제3자가 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의 제재】
add
제352조 【문서송부의 촉탁】
add
제353조 【제출문서의 보관】
add
제354조 【수명법관·수탁판사에 의한 조사】
add
제355조 【문서제출의 방법 등】
add
제356조 【공문서의 진정의 추정】
add
제357조 【사문서의 진정의 증명】
add
제358조 【사문서의 진정의 추정】
add
제359조 【필적 또는 인영의 대조】
add
제361조 【상대방이 손수 써야 하는 의무】
add
제362조 【대조용문서의 첨부】
add
제363조 【문서성립의 부인에 대한 제재】
제5절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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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4조 【검증의 신청】
add
제365조 【검증할 때의 감정 등】
제6절 당사자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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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7조 【당사자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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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8조 【대질】
add
제369조 【출석·선서·진술의 의무】
add
제370조 【거짓 진술에 대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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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2조 【법정대리인의 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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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3조 【증인신문 규정의 준용】
제7절 그밖의증거
제8절 증거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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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5조 【증거보전의 요건】
add
제376조 【증거보전의 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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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7조 【신청의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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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8조 【상대방을 지정할 수 없는 경우】
add
제379조 【직권에 의한 증거보전】
add
제380조 【불복금지】
add
제381조 【당사자의 참여】
add
제382조 【증거보전의 기록】
add
제383조 【증거보전의 비용】
add
제384조 【변론에서의 재신문】
제4장 제소전화해(提訴前和解)의절차
add
제385조 【화해신청의 방식】
add
제386조 【화해가 성립된 경우】
add
제389조 【화해비용】
제3편 상소 제1장 항소
add
제390조 【항소의 대상】
add
제391조 【독립한 항소가 금지되는 재판】
add
제392조 【항소심의 판단을 받는 재판】
add
제393조 【항소의 취하】
add
제394조 【항소권의 포기】
add
제395조 【항소권의 포기방식】
add
제396조 【항소기간】
add
제397조 【항소의 방식, 항소장의 기재사항】
add
제398조 【준비서면규정의 준용】
add
제399조 【원심재판장의 항소장심사권】
add
제400조 【항소기록의 송부】
add
제401조 【항소장부본의 송달】
add
제402조 【항소심재판장의 항소장심사권】
add
제403조 【부대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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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4조 【부대항소의 종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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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5조 【부대항소의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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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6조 【가집행의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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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8조 【제1심 소송절차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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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9조 【제1심 소송행위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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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0조 【제1심의 변론준비절차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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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1조 【관할위반 주장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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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2조 【반소의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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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3조 【변론 없이 하는 항소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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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4조 【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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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6조 【제1심 판결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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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7조 【판결절차의 위법으로 말미암은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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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8조 【필수적 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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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9조 【관할위반으로 말미암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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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0조 【판결서를 적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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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1조 【소송기록의 반송】
제2장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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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2조 【상고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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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3조 【상고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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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4조 【절대적 상고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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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5조 【항소심절차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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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6조 【소송기록 접수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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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7조 【상고이유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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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8조 【상고이유서, 답변서의 송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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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9조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은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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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0조 【상고심의 심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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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2조 【사실심의 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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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3조 【비약적 상고의 특별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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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4조 【직권조사사항에 대한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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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5조 【가집행의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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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6조 【파기환송,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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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7조 【파기자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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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8조 【소송기록의 송부】
제3장 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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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9조 【항고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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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0조 【형식에 어긋나는 결정·명령에 대한 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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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1조 【준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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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2조 【재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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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4조 【즉시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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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5조 【항고제기의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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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6조 【항고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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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7조 【즉시항고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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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8조 【원심재판의 집행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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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9조 【특별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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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0조 【준용규정】
제4편 재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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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1조 【재심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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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2조 【기본이 되는 재판의 재심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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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3조 【재심관할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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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4조 【재심사유에 관한 중간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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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5조 【재심의 소송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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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6조 【재심제기의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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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7조 【재심제기의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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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8조 【재심소장의 필수적 기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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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9조 【변론과 재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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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0조 【결과가 정당한 경우의 재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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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1조 【준재심】
제5편 독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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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2조 【적용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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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3조 【관할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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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4조 【지급명령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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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5조 【신청의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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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6조 【지급명령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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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7조 【일방적 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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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8조 【지급명령의 기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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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9조 【지급명령의 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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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0조 【이의신청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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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1조 【이의신청의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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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2조 【소송으로의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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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3조 【소송으로의 이행에 따른 처리】
제6편 공시최고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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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5조 【공시최고의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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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6조 【공시최고절차를 관할하는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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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7조 【공시최고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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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0조 【공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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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1조 【공시최고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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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2조 【제권판결전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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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3조 【신청인의 불출석과 새 기일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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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4조 【취하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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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5조 【신고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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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6조 【신청인의 진술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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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7조 【제권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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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8조 【불복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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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1조 【소제기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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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3조 【증서에 관한 공시최고신청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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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4조 【신청사유의 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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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5조 【신고최고, 실권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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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6조 【제권판결의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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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7조 【제권판결의 효력】
제7편 판결의확정및집행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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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8조 【판결의 확정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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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9조 【판결확정증명서의 부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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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0조 【재심 또는 상소의 추후보완신청으로 말미암은 집행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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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1조 【상소제기 또는 변경의 소제기로 말미암은 집행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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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2조 【담보를 공탁할 법원】
인쇄
보관
제89조(소송대리권의 증명)
①소송대리인의 권한은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서면이 사문서인 경우에는 법원은 공증인, 그 밖의 공증업무를 보는 사람(이하 "공증사무소"라 한다)의 인증을 받도록 소송대리인에게 명할 수 있다.
③당사자가 말로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고, 법원사무관등이 조서에 그 진술을 적어 놓은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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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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