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법률 제10303호, 2010.05.17.)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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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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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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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제2장 부실자산등의효율적인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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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금융기관의 부실자산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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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부실자산의 정리를 위한 수임·인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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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부실징후기업의 정상화 지원】
제3장 한국자산관리공사<개정1999.12.31> 제1절 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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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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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법인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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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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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자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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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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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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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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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2절 경영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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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경영관리위원회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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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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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위원회의 운영】
제3절 임원과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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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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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임원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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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임원의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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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임원의 신분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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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사장등의 대표권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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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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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권리행사와 대리인의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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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직원의 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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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겸직금지의무등】
제4절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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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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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부동산처분의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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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동산·부동산 및 계열기업의 임대·운영등】
제5절 재무및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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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회계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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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업무계획·예산 및 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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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수입과 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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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손익금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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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사채의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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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자금의 차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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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여유금의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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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자료제공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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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장 부실채권정리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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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부실채권정리기금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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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기금의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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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부실채권정리기금채권의 발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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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기금의 관리·운용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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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기금의 운용계획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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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기금의 회계】
제4장 의2구조조정기금<신설2009.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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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의 2【구조조정기금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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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의 3【구조조정기금의 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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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의 4【구조조정기금의 관리·운용 등】
제5장 부실자산등의정리촉진을위한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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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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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경매를 위한 담보제공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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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의 2【경매에 대한 통지 또는 송달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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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의 3【부동산의 인수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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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조세지원등】
제6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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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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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보고·검사등】
제7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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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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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형법」 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개정 2006.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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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금융기관이 보유하는 부실자산의 효율적 정리를 촉진하고 부실징후기업의 경영정상화 노력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부실채권정리기금 및 구조조정기금을 설치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설립하여 관련업무의 수행과 지원을 하게 함으로써 금융기관 자산의 유동성과 건전성을 제고하여 금융산업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9.12.31, 2009.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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