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은행법(법률 제10303호, 2010.05.17.)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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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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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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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성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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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 2【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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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본점, 지점 등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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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자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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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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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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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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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해산】
제2장 임원및이사회<개정2009.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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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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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임원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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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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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임원의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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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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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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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대리인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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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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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임원의 신분】
제3장 업무 제1절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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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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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2【외화표시 채무에 대한 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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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정부자금에 의한 장기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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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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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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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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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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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업무방법서】
제2절 산업금융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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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산업금융채권의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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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차환, 보증 또는 인수채무의 이행을 위한 채권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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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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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채권에 대한 정부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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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채권의 소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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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시행령】
제3절 삭제<2009.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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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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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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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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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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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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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제4장 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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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회계연도·예산 및 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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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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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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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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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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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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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이익금의 처리<개정 2005·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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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손실금의 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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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여유금의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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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제5장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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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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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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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보고서의 제출, 서류의 검사】
제5장 의2산은금융지주주식회사<신설2009.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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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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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의 2【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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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의 3【다른 법률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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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의 4【손자회사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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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의 5【신용공여한도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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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의 6【민영화이행점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6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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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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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동산, 부동산의 소유, 관리 또는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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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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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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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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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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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의 2【특별법에 의한 출자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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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의 3【과태료】
인쇄
보관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경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자금공급 등 한국산업은행의 업무범위를 비롯한 운영상 필요한 사항과 한국산업은행의 민영화 과정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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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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