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5조(산업금융채권의 발행)
  • ① 한국산업은행은 제1조에 따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출, 지급 보증 등 제18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산업금융채권을 발행하여 조달할 수 있다. <신설 2009.5.21>
  • ②산업금융채권의 발행권은 한국산업은행만이 가진다. <개정 2009.5.21>
  • ③산업금융채권의 발행액, 한국산업은행이 보증한 사채 및 채권의 현존액과 보증 또는 인수한 채무의 현존액의 합계액은 한국산업은행의 납입자본금과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의 합계액의 30배를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이 한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1974·12·26, 1977·12·19, 1981·12·31, 1995·1·5, 1997·8·30, 1998·1·13, 2009.5.21>
  • 1. 정부가 매입한 산업금융채권의 현존액
  • 2. 정부가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한 산업금융채권의 현존액
  • 2의2. 다른 금융기관(韓國輸出入銀行·중소기업은행을 포함한다), 신용보증기금, 보험회사 및 이와 유사한 기관으로부터 채무의 보증이나 보험에 의한 보장을 받아 보증 또는 인수한 채무의 현존액
  • 3. 정부가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한 채무의 보증 또는 인수의 현존액
  •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위하여 보증 또는 인수한 채무의 현존액
  • ④ 삭제 <199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