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조(정의)
  •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3. "상업금융업무"란 대부분 요구불예금을 받아 조달한 자금을 1년 이내의 기한으로 대출하거나 금융위원회가 예금 총액을 고려하여 정하는 최고 대출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1년 이상 3년 이내의 기한으로 대출하는 업무를 말한다.
  • 4. "장기금융업무"란 자본금·적립금 및 그 밖의 잉여금, 1년 이상의 기한부 예금 또는 사채(社債)나 그 밖의 채권을 발행하여 조달한 자금을 1년을 초과하는 기한으로 대출하는 업무를 말한다.
    부칙 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9조제2항 중 "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제9항제1호가목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공인회계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3호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7조제9항제3호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교육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1 │「은행법」에 따라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 │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1항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3조제2항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4조제1항제2호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3항 중 "금융기관"을 각각 "은행"으로 한다.

    근로기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⑪ 근로자복지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1호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호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⑬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가목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가목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하고 제9조제2항 본문 중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을 "「은행법」에 따른 은행"으로 한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가목 중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을 "「은행법」에 따른 은행"으로 한다.

    <16>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

    <17> 금융지주회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5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

    <18>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가목 제17조제2항제4호 중 "금융기관"을 각각 "은행"으로 한다.

    <19>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가목 중 "금융기관"을 각각 "은행"으로 한다.

    <20>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가목 제22조제2항 중 "금융기관"을 각각 "은행"으로 한다.

    <21> 남북협력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제2호 중 "은행인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22>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4호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23>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의2제1호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24>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25> 농어촌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0조제2항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26> 농업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단서 중 "「은행법」 제2조제1항제4호 및 제8호부터 제10호까지, 제8조부터 제12조까지, 제15조, 제16조, 제16조의2부터 제16조의4까지, 제17조, 제18조, 제22조, 제23조, 제23조의2, 제23조의3,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제30조제2항제3호, 제33조, 제35조의2부터 제35조의5까지, 제37조제1항ㆍ제2항, 제40조, 제45조제3항ㆍ제4항, 제48조의2, 제53조제2항, 제55조부터 제64조까지, 제65조의3제2호부터 제4호까지(제37조제1항ㆍ제2항에 관한 부분만 해당한다) 및 제15호, 제65조의9, 제66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2항제1호, 제67조제2호(제37조제1항에 관한 부분만 해당한다), 제68조제1항제1호ㆍ제6호ㆍ제11호 및 제14호부터 제16호까지, 제69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69조제2항제1호"를 "「은행법」 제2조제1항제4호 및 제8호부터 제10호까지,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제11조의2, 제12조, 제15조, 제15조의2부터 제15조의5까지, 제16조, 제16조의2부터 제16조의5까지, 제18조, 제22조, 제23조, 제23조의2, 제23조의3, 제23조의5, 제24조, 제25조, 제30조제2항제3호, 제33조, 제34조제3항ㆍ제4항, 제35조의2부터 제35조의5까지, 제37조제1항ㆍ제2항, 제40조, 제47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ㆍ제5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9호, 제48조의2, 제53조제2항, 제53조의2, 제55조부터 제64조까지, 제65조의3제2호부터 제4호까지(제37조제1항ㆍ제2항에 관한 부분만 해당한다) 및 제14호부터 제18호까지, 제65조의9, 제66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2항, 제67조제2호(제37조제1항에 관한 부분만 해당한다), 제68조제1항제1호ㆍ제3호ㆍ제5호부터 제8호까지, 제69조제1항제3호ㆍ제4호ㆍ제5호(제30조제2항제3호만 해당한다)ㆍ제6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2항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45조제2항"을 "제34조제2항"으로 한다.

    제134조제1항제4호마목 중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을 "「은행법」에 따른 은행"으로 한다.

    <27> 농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3호 중 "「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금융기관"을 "「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은행"으로 한다.

    <28> 담보부사채신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을 "「은행법」에 따른 은행"으로 한다.

    <29> 대외경제협력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은행인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3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2항제1호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하고, 제55조의6제1항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31>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1항제2호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32> 물류정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3항제3호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33>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후단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34>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1항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35>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의2제2항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36>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가목 중 "금융기관"을 각각 "은행"으로 한다.

    <37> 보험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1조제1항제1호 제115조제2항 중 "금융기관"을 각각 "은행"으로 한다.

    <38>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2제3항제4호 제49조의2제6항 중 "금융기관"을 각각 "은행"으로 한다.

    <39>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6호가목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40>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2항제3호 중 "금융기관"을 각각 "은행"으로 한다.

    <41>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제12조 중 "금융기관"을 각각 "은행"으로 한다.

    <42> 법률 제10175호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4항 중 "「은행법」 제2조"를 "「은행법」 제2조에 따른 은행"으로 한다.

    <43> 새마을금고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은행법」 제2조"를 "「은행법」 제2조에 따른 은행"으로 한다.

    <44>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중 "「은행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을 "「은행법」 제2조에 따른 은행"으로 한다.

    <45>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 중 "은행법 제2조제2호에 의한 금융기관"을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으로 한다.

    <46>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본문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47> 법률 제10245호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단서 중 "「은행법」 제2조제1항제4호 및 제8호부터 제10호까지, 제8조부터 제12조까지, 제15조, 제15조의2부터 제15조의5까지, 제16조, 제16조의2부터 제16조의5까지, 제17조, 제18조, 제22조, 제23조, 제23조의2,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제30조제2항제3호, 제33조, 제35조의2부터 제35조의5까지, 제37조제1항ㆍ제2항 및 제5항부터 제8항까지, 제38조제8호(회원의 조합원인 임원에게 수산업에 관한 자금을 대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40조, 제45조제3항ㆍ제4항, 제48조의2, 제53조제2항, 제53조의2, 제55조부터 제64조까지, 제65조의3제1호(제37조제6항제3호만 해당한다)부터 제4호까지, 같은 조 제6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15호부터 제19호까지, 제65조의9, 제66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같은 조 제2항제1호, 제67조제2호(제37조제1항 및 제6항부터 제8항까지만 해당한다), 제68조제1항제1호ㆍ제6호ㆍ제11호 및 제14호부터 제16호까지, 제69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같은 조 제2항제1호"를 "「은행법」 제2조제1항제4호 및 제8호부터 제10호까지,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제11조의2, 제12조, 제15조, 제15조의2부터 제15조의5까지, 제16조, 제16조의2부터 제16조의5까지, 제18조, 제22조, 제23조, 제23조의2, 제23조의5, 제24조, 제25조, 제30조제2항제3호, 제33조, 제34조제3항ㆍ제4항, 제35조의2부터 제35조의5까지, 제37조제1항ㆍ제2항 및 제5항부터 제8항까지, 제38조제6호(회원의 조합원인 임원에 대한 수산업에 관한 자금대출만 해당한다), 제40조, 제47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ㆍ제5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9호, 제48조의2, 제53조의2, 제55조부터 제64조까지, 제65조의3제1호(제37조제6항제3호만 해당한다)부터 제4호까지ㆍ제6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14호부터 제18호까지, 제65조의9, 제66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2항, 제67조제2호(제37조제1항ㆍ제6항부터 제8항까지만 해당한다), 제68조제1항제1호ㆍ제3호 및 제5호부터 제8호까지, 제69조제1항제3호ㆍ제4호ㆍ제5호(제30조제2항제3호만 해당한다)ㆍ제6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2항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제45조제2항"을 "제34조제2항"으로 한다.

    제51조제1항제12호가목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제138조제1항제3호마목 중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을 "「은행법」에 따른 은행"으로 한다.

    <48> 신용보증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1호 제11조제1항제4호 중 "금융기관"을 각각 "은행"으로 한다.

    <49> 신용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은행법 제2조"를 "「은행법」 제2조에 따른 은행"으로 한다.

    <50>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51> 여성발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4항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52> 예금자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가목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하고, 같은 호 자목 중 "외국금융기관"을 각각 "외국은행"으로 한다.

    <53> 우편대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 중 "금융기관"을 각각 "은행"으로 한다.

    <54> 우편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ㆍ제2항 및 제18조 중 "금융기관"을 각각 "은행"으로 한다.

    <5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호 중 "금융기관"을 각각 "은행"으로 하고, 제331조제3항 전단 중 "제45조"를 "제34조"로 한다.

    <56>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라목 중 "금융기관"을 각각 "은행"으로 한다.

    <57>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2항 제72조제3항제1호ㆍ제3호 중 "금융기관"을 각각 "은행"으로 한다.

    <58>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4호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59> 전자금융거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을 각각 "「은행법」에 따른 은행"으로 한다.

    <60>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 후단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61>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 중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을 "「은행법」에 따른 은행"으로 한다.

    <62> 전자정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2항 중 "인가를 받은 자"를 "인가를 받은 은행"으로 한다.

    <63> 제주특별자치도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7조제3항 중 "금융기관"을 각각 "은행"으로 한다.

    <64>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5항제2호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65> 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의2제3항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66>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67>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6호다목 중 "금융기관"을 각각 "은행"으로 한다.

    <68> 중소기업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1항 중 "「은행법」 제8조부터 제13조까지, 제28조, 제29조, 제30조제2항제3호, 제31조, 제32조, 제37조제1항ㆍ제2항, 제38조제1호, 제40조, 제41조, 제48조, 제48조의2, 제49조부터 제51조까지, 제53조, 제54조, 제54조의2, 제55조부터 제57조까지, 제67조, 제68조제1항제3호ㆍ제5호ㆍ제11호ㆍ제14호ㆍ제16호 및 같은 조 제2항과"를 "「은행법」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제11조의2, 제12조, 제13조, 제28조, 제28조의2제6항, 제30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제3호, 제31조, 제32조, 제37조제1항ㆍ제2항, 제38조제1호, 제40조, 제41조, 제43조의3, 제47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ㆍ제9호, 제48조, 제48조의2, 제50조, 제53조, 제54조, 제54조의2, 제55조부터 제57조까지, 제67조, 제68조제1항제2호ㆍ제5호ㆍ제6호ㆍ제8호 및 제69조제1항제2호와"로 한다.

    <69> 지방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7조제1항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70>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가목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7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제2호 제601조제1항제5호 중 "금융기관"을 각각 "은행"으로 한다.

    <72> 취업 후 학자금상환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호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73> 택지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제2항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74>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6항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75>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1조제2항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76>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가목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77>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제11조제3항, 제13조제8항, 제13조의2제2항 제15조제3항 중 "금융기관"을 각각 "은행"으로 한다.

    <78>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5항제1호 제35조제2항 단서 중 "금융기관"을 각각 "은행"으로 한다.

    <79> 한국마사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1호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80> 한국산업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항 단서 중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를 "제27조, 제27조의2, 제28조, 제28조의2, 제30조제1항 단서"로, "제38조제1호ㆍ제5호"를 "제38조제1호ㆍ제4호"로, "제68조제1항제5호ㆍ제6호"를 "제68조제1항제2호제3호"로 한다.

    제50조의6제2항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81>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82> 한국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은행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을 "「은행법」 제2조에 따른 은행"으로 한다.

    <83>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84>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1호나목 중 "금융기관"을 각각 "은행"으로, "외국금융기관"을 "외국은행"으로 한다.

    <85> 법률 제10141호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3항제4호, 제27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4항제2호 중 "금융기관"을 각각 "은행"으로 한다.

    <86>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가목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부칙 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9조제2항 중 "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제9항제1호가목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공인회계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3호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7조제9항제3호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교육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1 │「은행법」에 따라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 │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1항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3조제2항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4조제1항제2호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3항 중 "금융기관"을 각각 "은행"으로 한다.

    근로기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⑪ 근로자복지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1호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호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⑬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가목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가목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하고 제9조제2항 본문 중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을 "「은행법」에 따른 은행"으로 한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가목 중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을 "「은행법」에 따른 은행"으로 한다.

    <16>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

    <17> 금융지주회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5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

    <18>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가목 제17조제2항제4호 중 "금융기관"을 각각 "은행"으로 한다.

    <19>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가목 중 "금융기관"을 각각 "은행"으로 한다.

    <20>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가목 제22조제2항 중 "금융기관"을 각각 "은행"으로 한다.

    <21> 남북협력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제2호 중 "은행인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22>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4호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23>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의2제1호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24>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25> 농어촌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0조제2항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26> 농업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단서 중 "「은행법」 제2조제1항제4호 및 제8호부터 제10호까지, 제8조부터 제12조까지, 제15조, 제16조, 제16조의2부터 제16조의4까지, 제17조, 제18조, 제22조, 제23조, 제23조의2, 제23조의3,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제30조제2항제3호, 제33조, 제35조의2부터 제35조의5까지, 제37조제1항ㆍ제2항, 제40조, 제45조제3항ㆍ제4항, 제48조의2, 제53조제2항, 제55조부터 제64조까지, 제65조의3제2호부터 제4호까지(제37조제1항ㆍ제2항에 관한 부분만 해당한다) 및 제15호, 제65조의9, 제66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2항제1호, 제67조제2호(제37조제1항에 관한 부분만 해당한다), 제68조제1항제1호ㆍ제6호ㆍ제11호 및 제14호부터 제16호까지, 제69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69조제2항제1호"를 "「은행법」 제2조제1항제4호 및 제8호부터 제10호까지,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제11조의2, 제12조, 제15조, 제15조의2부터 제15조의5까지, 제16조, 제16조의2부터 제16조의5까지, 제18조, 제22조, 제23조, 제23조의2, 제23조의3, 제23조의5, 제24조, 제25조, 제30조제2항제3호, 제33조, 제34조제3항ㆍ제4항, 제35조의2부터 제35조의5까지, 제37조제1항ㆍ제2항, 제40조, 제47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ㆍ제5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9호, 제48조의2, 제53조제2항, 제53조의2, 제55조부터 제64조까지, 제65조의3제2호부터 제4호까지(제37조제1항ㆍ제2항에 관한 부분만 해당한다) 및 제14호부터 제18호까지, 제65조의9, 제66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2항, 제67조제2호(제37조제1항에 관한 부분만 해당한다), 제68조제1항제1호제3호ㆍ제5호부터 제8호까지, 제69조제1항제3호ㆍ제4호ㆍ제5호(제30조제2항제3호만 해당한다)ㆍ제6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2항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45조제2항"을 "제34조제2항"으로 한다.

    제134조제1항제4호마목 중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을 "「은행법」에 따른 은행"으로 한다.

    <27> 농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3호 중 "「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금융기관"을 "「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은행"으로 한다.

    <28> 담보부사채신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을 "「은행법」에 따른 은행"으로 한다.

    <29> 대외경제협력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은행인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3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2항제1호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하고, 제55조의6제1항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31>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1항제2호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32> 물류정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3항제3호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33>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후단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34>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1항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35>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의2제2항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36>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가목 중 "금융기관"을 각각 "은행"으로 한다.

    <37> 보험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1조제1항제1호 제115조제2항 중 "금융기관"을 각각 "은행"으로 한다.

    <38>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2제3항제4호 제49조의2제6항 중 "금융기관"을 각각 "은행"으로 한다.

    <39>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6호가목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40>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2항제3호 중 "금융기관"을 각각 "은행"으로 한다.

    <41>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제12조 중 "금융기관"을 각각 "은행"으로 한다.

    <42> 법률 제10175호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4항 중 "「은행법」 제2조"를 "「은행법」 제2조에 따른 은행"으로 한다.

    <43> 새마을금고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은행법」 제2조"를 "「은행법」 제2조에 따른 은행"으로 한다.

    <44>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중 "「은행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을 "「은행법」 제2조에 따른 은행"으로 한다.

    <45>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 중 "은행법 제2조제2호에 의한 금융기관"을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으로 한다.

    <46>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본문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47> 법률 제10245호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단서 중 "「은행법」 제2조제1항제4호 및 제8호부터 제10호까지, 제8조부터 제12조까지, 제15조, 제15조의2부터 제15조의5까지, 제16조, 제16조의2부터 제16조의5까지, 제17조, 제18조, 제22조, 제23조, 제23조의2,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제30조제2항제3호, 제33조, 제35조의2부터 제35조의5까지, 제37조제1항ㆍ제2항 및 제5항부터 제8항까지, 제38조제8호(회원의 조합원인 임원에게 수산업에 관한 자금을 대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40조, 제45조제3항ㆍ제4항, 제48조의2, 제53조제2항, 제53조의2, 제55조부터 제64조까지, 제65조의3제1호(제37조제6항제3호만 해당한다)부터 제4호까지, 같은 조 제6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15호부터 제19호까지, 제65조의9, 제66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같은 조 제2항제1호, 제67조제2호(제37조제1항 및 제6항부터 제8항까지만 해당한다), 제68조제1항제1호ㆍ제6호ㆍ제11호 및 제14호부터 제16호까지, 제69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같은 조 제2항제1호"를 "「은행법」 제2조제1항제4호 및 제8호부터 제10호까지,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제11조의2, 제12조, 제15조, 제15조의2부터 제15조의5까지, 제16조, 제16조의2부터 제16조의5까지, 제18조, 제22조, 제23조, 제23조의2, 제23조의5, 제24조, 제25조, 제30조제2항제3호, 제33조, 제34조제3항ㆍ제4항, 제35조의2부터 제35조의5까지, 제37조제1항ㆍ제2항 및 제5항부터 제8항까지, 제38조제6호(회원의 조합원인 임원에 대한 수산업에 관한 자금대출만 해당한다), 제40조, 제47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ㆍ제5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9호, 제48조의2, 제53조의2, 제55조부터 제64조까지, 제65조의3제1호(제37조제6항제3호만 해당한다)부터 제4호까지ㆍ제6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14호부터 제18호까지, 제65조의9, 제66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2항, 제67조제2호(제37조제1항ㆍ제6항부터 제8항까지만 해당한다), 제68조제1항제1호ㆍ제3호 및 제5호부터 제8호까지, 제69조제1항제3호ㆍ제4호ㆍ제5호(제30조제2항제3호만 해당한다)ㆍ제6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2항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제45조제2항"을 "제34조제2항"으로 한다.

    제51조제1항제12호가목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제138조제1항제3호마목 중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을 "「은행법」에 따른 은행"으로 한다.

    <48> 신용보증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1호 제11조제1항제4호 중 "금융기관"을 각각 "은행"으로 한다.

    <49> 신용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은행법 제2조"를 "「은행법」 제2조에 따른 은행"으로 한다.

    <50>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51> 여성발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4항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52> 예금자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가목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하고, 같은 호 자목 중 "외국금융기관"을 각각 "외국은행"으로 한다.

    <53> 우편대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 중 "금융기관"을 각각 "은행"으로 한다.

    <54> 우편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ㆍ제2항 및 제18조 중 "금융기관"을 각각 "은행"으로 한다.

    <5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호 중 "금융기관"을 각각 "은행"으로 하고, 제331조제3항 전단 중 "제45조"를 "제34조"로 한다.

    <56>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라목 중 "금융기관"을 각각 "은행"으로 한다.

    <57>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2항 제72조제3항제1호ㆍ제3호 중 "금융기관"을 각각 "은행"으로 한다.

    <58>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4호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59> 전자금융거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을 각각 "「은행법」에 따른 은행"으로 한다.

    <60>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 후단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61>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 중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을 "「은행법」에 따른 은행"으로 한다.

    <62> 전자정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2항 중 "인가를 받은 자"를 "인가를 받은 은행"으로 한다.

    <63> 제주특별자치도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7조제3항 중 "금융기관"을 각각 "은행"으로 한다.

    <64>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5항제2호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65> 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의2제3항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66>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67>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6호다목 중 "금융기관"을 각각 "은행"으로 한다.

    <68> 중소기업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1항 중 "「은행법」 제8조부터 제13조까지, 제28조, 제29조, 제30조제2항제3호, 제31조, 제32조, 제37조제1항ㆍ제2항, 제38조제1호, 제40조, 제41조, 제48조, 제48조의2, 제49조부터 제51조까지, 제53조, 제54조, 제54조의2, 제55조부터 제57조까지, 제67조, 제68조제1항제3호제5호ㆍ제11호ㆍ제14호ㆍ제16호 및 같은 조 제2항과"를 "「은행법」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제11조의2, 제12조, 제13조, 제28조, 제28조의2제6항, 제30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제3호, 제31조, 제32조, 제37조제1항ㆍ제2항, 제38조제1호, 제40조, 제41조, 제43조의3, 제47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ㆍ제9호, 제48조, 제48조의2, 제50조, 제53조, 제54조, 제54조의2, 제55조부터 제57조까지, 제67조, 제68조제1항제2호제5호ㆍ제6호ㆍ제8호 및 제69조제1항제2호와"로 한다.

    <69> 지방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7조제1항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70>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가목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7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제2호 제601조제1항제5호 중 "금융기관"을 각각 "은행"으로 한다.

    <72> 취업 후 학자금상환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호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73> 택지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제2항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74>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6항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75>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1조제2항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76>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가목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77>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제11조제3항, 제13조제8항, 제13조의2제2항 제15조제3항 중 "금융기관"을 각각 "은행"으로 한다.

    <78>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5항제1호 제35조제2항 단서 중 "금융기관"을 각각 "은행"으로 한다.

    <79> 한국마사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1호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80> 한국산업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항 단서 중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를 "제27조, 제27조의2, 제28조, 제28조의2, 제30조제1항 단서"로, "제38조제1호ㆍ제5호"를 "제38조제1호ㆍ제4호"로, "제68조제1항제5호ㆍ제6호"를 "제68조제1항제2호제3호"로 한다.

    제50조의6제2항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81>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82> 한국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은행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을 "「은행법」 제2조에 따른 은행"으로 한다.

    <83>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84>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1호나목 중 "금융기관"을 각각 "은행"으로, "외국금융기관"을 "외국은행"으로 한다.

    <85> 법률 제10141호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3항제4호, 제27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4항제2호 중 "금융기관"을 각각 "은행"으로 한다.

    <86>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가목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 5. "자기자본"이란 국제결제은행의 기준에 따른 기본자본과 보완자본의 합계액을 말한다.
  • 6. "지급보증"이란 은행이 타인의 채무를 보증하거나 인수하는 것을 말한다.
  • 7. "신용공여"란 대출, 지급보증 및 유가증권의 매입(자금지원적 성격인 것만 해당한다), 그 밖에 금융거래상의 신용위험이 따르는 은행의 직접적·간접적 거래를 말한다.
  • 8. "동일인"이란 본인 및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를 말한다.
  • 9. "비금융주력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가. 동일인 중 비금융회사(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업이 아닌 업종을 운영하는 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인 자의 자본총액(대차대조표상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합계액이 동일인 중 회사인 자의 자본총액의 합계액의 100분의 25 이상인 경우의 그 동일인
    부칙 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9조제2항 중 "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제9항제1호가목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공인회계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3호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7조제9항제3호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교육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1 │「은행법」에 따라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 │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1항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3조제2항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4조제1항제2호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3항 중 "금융기관"을 각각 "은행"으로 한다.

    근로기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⑪ 근로자복지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1호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호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⑬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가목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가목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하고 제9조제2항 본문 중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을 "「은행법」에 따른 은행"으로 한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가목 중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을 "「은행법」에 따른 은행"으로 한다.

    <16>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

    <17> 금융지주회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5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

    <18>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가목 제17조제2항제4호 중 "금융기관"을 각각 "은행"으로 한다.

    <19>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가목 중 "금융기관"을 각각 "은행"으로 한다.

    <20>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가목 제22조제2항 중 "금융기관"을 각각 "은행"으로 한다.

    <21> 남북협력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제2호 중 "은행인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22>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4호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23>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의2제1호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24>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25> 농어촌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0조제2항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26> 농업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단서 중 "「은행법」 제2조제1항제4호 및 제8호부터 제10호까지, 제8조부터 제12조까지, 제15조, 제16조, 제16조의2부터 제16조의4까지, 제17조, 제18조, 제22조, 제23조, 제23조의2, 제23조의3,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제30조제2항제3호, 제33조, 제35조의2부터 제35조의5까지, 제37조제1항ㆍ제2항, 제40조, 제45조제3항ㆍ제4항, 제48조의2, 제53조제2항, 제55조부터 제64조까지, 제65조의3제2호부터 제4호까지(제37조제1항ㆍ제2항에 관한 부분만 해당한다) 및 제15호, 제65조의9, 제66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2항제1호, 제67조제2호(제37조제1항에 관한 부분만 해당한다), 제68조제1항제1호ㆍ제6호ㆍ제11호 및 제14호부터 제16호까지, 제69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69조제2항제1호"를 "「은행법」 제2조제1항제4호 및 제8호부터 제10호까지,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제11조의2, 제12조, 제15조, 제15조의2부터 제15조의5까지, 제16조, 제16조의2부터 제16조의5까지, 제18조, 제22조, 제23조, 제23조의2, 제23조의3, 제23조의5, 제24조, 제25조, 제30조제2항제3호, 제33조, 제34조제3항ㆍ제4항, 제35조의2부터 제35조의5까지, 제37조제1항ㆍ제2항, 제40조, 제47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ㆍ제5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9호, 제48조의2, 제53조제2항, 제53조의2, 제55조부터 제64조까지, 제65조의3제2호부터 제4호까지(제37조제1항ㆍ제2항에 관한 부분만 해당한다) 및 제14호부터 제18호까지, 제65조의9, 제66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2항, 제67조제2호(제37조제1항에 관한 부분만 해당한다), 제68조제1항제1호제3호ㆍ제5호부터 제8호까지, 제69조제1항제3호ㆍ제4호ㆍ제5호(제30조제2항제3호만 해당한다)ㆍ제6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2항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45조제2항"을 "제34조제2항"으로 한다.

    제134조제1항제4호마목 중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을 "「은행법」에 따른 은행"으로 한다.

    <27> 농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3호 중 "「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금융기관"을 "「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은행"으로 한다.

    <28> 담보부사채신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을 "「은행법」에 따른 은행"으로 한다.

    <29> 대외경제협력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은행인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3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2항제1호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하고, 제55조의6제1항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31>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1항제2호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32> 물류정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3항제3호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33>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후단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34>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1항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35>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의2제2항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36>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가목 중 "금융기관"을 각각 "은행"으로 한다.

    <37> 보험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1조제1항제1호 제115조제2항 중 "금융기관"을 각각 "은행"으로 한다.

    <38>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2제3항제4호 제49조의2제6항 중 "금융기관"을 각각 "은행"으로 한다.

    <39>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6호가목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40>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2항제3호 중 "금융기관"을 각각 "은행"으로 한다.

    <41>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제12조 중 "금융기관"을 각각 "은행"으로 한다.

    <42> 법률 제10175호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4항 중 "「은행법」 제2조"를 "「은행법」 제2조에 따른 은행"으로 한다.

    <43> 새마을금고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은행법」 제2조"를 "「은행법」 제2조에 따른 은행"으로 한다.

    <44>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중 "「은행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을 "「은행법」 제2조에 따른 은행"으로 한다.

    <45>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 중 "은행법 제2조제2호에 의한 금융기관"을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으로 한다.

    <46>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본문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47> 법률 제10245호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단서 중 "「은행법」 제2조제1항제4호 및 제8호부터 제10호까지, 제8조부터 제12조까지, 제15조, 제15조의2부터 제15조의5까지, 제16조, 제16조의2부터 제16조의5까지, 제17조, 제18조, 제22조, 제23조, 제23조의2,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제30조제2항제3호, 제33조, 제35조의2부터 제35조의5까지, 제37조제1항ㆍ제2항 및 제5항부터 제8항까지, 제38조제8호(회원의 조합원인 임원에게 수산업에 관한 자금을 대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40조, 제45조제3항ㆍ제4항, 제48조의2, 제53조제2항, 제53조의2, 제55조부터 제64조까지, 제65조의3제1호(제37조제6항제3호만 해당한다)부터 제4호까지, 같은 조 제6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15호부터 제19호까지, 제65조의9, 제66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같은 조 제2항제1호, 제67조제2호(제37조제1항 및 제6항부터 제8항까지만 해당한다), 제68조제1항제1호ㆍ제6호ㆍ제11호 및 제14호부터 제16호까지, 제69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같은 조 제2항제1호"를 "「은행법」 제2조제1항제4호 및 제8호부터 제10호까지,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제11조의2, 제12조, 제15조, 제15조의2부터 제15조의5까지, 제16조, 제16조의2부터 제16조의5까지, 제18조, 제22조, 제23조, 제23조의2, 제23조의5, 제24조, 제25조, 제30조제2항제3호, 제33조, 제34조제3항ㆍ제4항, 제35조의2부터 제35조의5까지, 제37조제1항ㆍ제2항 및 제5항부터 제8항까지, 제38조제6호(회원의 조합원인 임원에 대한 수산업에 관한 자금대출만 해당한다), 제40조, 제47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ㆍ제5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9호, 제48조의2, 제53조의2, 제55조부터 제64조까지, 제65조의3제1호(제37조제6항제3호만 해당한다)부터 제4호까지ㆍ제6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14호부터 제18호까지, 제65조의9, 제66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2항, 제67조제2호(제37조제1항ㆍ제6항부터 제8항까지만 해당한다), 제68조제1항제1호ㆍ제3호 및 제5호부터 제8호까지, 제69조제1항제3호ㆍ제4호ㆍ제5호(제30조제2항제3호만 해당한다)ㆍ제6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2항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제45조제2항"을 "제34조제2항"으로 한다.

    제51조제1항제12호가목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제138조제1항제3호마목 중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을 "「은행법」에 따른 은행"으로 한다.

    <48> 신용보증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1호 제11조제1항제4호 중 "금융기관"을 각각 "은행"으로 한다.

    <49> 신용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은행법 제2조"를 "「은행법」 제2조에 따른 은행"으로 한다.

    <50>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51> 여성발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4항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52> 예금자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가목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하고, 같은 호 자목 중 "외국금융기관"을 각각 "외국은행"으로 한다.

    <53> 우편대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 중 "금융기관"을 각각 "은행"으로 한다.

    <54> 우편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ㆍ제2항 및 제18조 중 "금융기관"을 각각 "은행"으로 한다.

    <5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호 중 "금융기관"을 각각 "은행"으로 하고, 제331조제3항 전단 중 "제45조"를 "제34조"로 한다.

    <56>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라목 중 "금융기관"을 각각 "은행"으로 한다.

    <57>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2항 제72조제3항제1호ㆍ제3호 중 "금융기관"을 각각 "은행"으로 한다.

    <58>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4호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59> 전자금융거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을 각각 "「은행법」에 따른 은행"으로 한다.

    <60>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 후단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61>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 중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을 "「은행법」에 따른 은행"으로 한다.

    <62> 전자정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2항 중 "인가를 받은 자"를 "인가를 받은 은행"으로 한다.

    <63> 제주특별자치도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7조제3항 중 "금융기관"을 각각 "은행"으로 한다.

    <64>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5항제2호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65> 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의2제3항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66>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67>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6호다목 중 "금융기관"을 각각 "은행"으로 한다.

    <68> 중소기업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1항 중 "「은행법」 제8조부터 제13조까지, 제28조, 제29조, 제30조제2항제3호, 제31조, 제32조, 제37조제1항ㆍ제2항, 제38조제1호, 제40조, 제41조, 제48조, 제48조의2, 제49조부터 제51조까지, 제53조, 제54조, 제54조의2, 제55조부터 제57조까지, 제67조, 제68조제1항제3호ㆍ제5호ㆍ제11호ㆍ제14호ㆍ제16호 및 같은 조 제2항과"를 "「은행법」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제11조의2, 제12조, 제13조, 제28조, 제28조의2제6항, 제30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제3호, 제31조, 제32조, 제37조제1항ㆍ제2항, 제38조제1호, 제40조, 제41조, 제43조의3, 제47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ㆍ제9호, 제48조, 제48조의2, 제50조, 제53조, 제54조, 제54조의2, 제55조부터 제57조까지, 제67조, 제68조제1항제2호제5호ㆍ제6호ㆍ제8호 및 제69조제1항제2호와"로 한다.

    <69> 지방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7조제1항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70>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가목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7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제2호 제601조제1항제5호 중 "금융기관"을 각각 "은행"으로 한다.

    <72> 취업 후 학자금상환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호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73> 택지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제2항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74>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6항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75>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1조제2항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76>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가목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77>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제11조제3항, 제13조제8항, 제13조의2제2항 제15조제3항 중 "금융기관"을 각각 "은행"으로 한다.

    <78>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5항제1호 제35조제2항 단서 중 "금융기관"을 각각 "은행"으로 한다.

    <79> 한국마사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1호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80> 한국산업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항 단서 중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를 "제27조, 제27조의2, 제28조, 제28조의2, 제30조제1항 단서"로, "제38조제1호ㆍ제5호"를 "제38조제1호ㆍ제4호"로, "제68조제1항제5호ㆍ제6호"를 "제68조제1항제2호제3호"로 한다.

    제50조의6제2항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81>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82> 한국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은행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을 "「은행법」 제2조에 따른 은행"으로 한다.

    <83>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84>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1호나목 중 "금융기관"을 각각 "은행"으로, "외국금융기관"을 "외국은행"으로 한다.

    <85> 법률 제10141호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3항제4호, 제27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4항제2호 중 "금융기관"을 각각 "은행"으로 한다.

    <86>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가목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 나. 동일인 중 비금융회사인 자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이 2조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의 그 동일인
  • 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이하 "투자회사"라 한다)로서 가목 또는 나목의 자가 그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9를 초과하여 주식을 보유(동일인이 자기 또는 타인의 명의로 주식을 소유하거나 계약 등에 의하여 의결권을 가지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는 경우의 그 투자회사
    부칙 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9조제2항 중 "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제9항제1호가목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공인회계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3호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7조제9항제3호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교육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1 │「은행법」에 따라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 │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1항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3조제2항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4조제1항제2호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3항 중 "금융기관"을 각각 "은행"으로 한다.

    근로기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⑪ 근로자복지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1호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호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⑬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가목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가목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하고 제9조제2항 본문 중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을 "「은행법」에 따른 은행"으로 한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가목 중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을 "「은행법」에 따른 은행"으로 한다.

    <16>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

    <17> 금융지주회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5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

    <18>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가목 제17조제2항제4호 중 "금융기관"을 각각 "은행"으로 한다.

    <19>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가목 중 "금융기관"을 각각 "은행"으로 한다.

    <20>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가목 제22조제2항 중 "금융기관"을 각각 "은행"으로 한다.

    <21> 남북협력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제2호 중 "은행인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22>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4호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23>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의2제1호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24>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25> 농어촌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0조제2항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26> 농업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단서 중 "「은행법」 제2조제1항제4호 및 제8호부터 제10호까지, 제8조부터 제12조까지, 제15조, 제16조, 제16조의2부터 제16조의4까지, 제17조, 제18조, 제22조, 제23조, 제23조의2, 제23조의3,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제30조제2항제3호, 제33조, 제35조의2부터 제35조의5까지, 제37조제1항ㆍ제2항, 제40조, 제45조제3항ㆍ제4항, 제48조의2, 제53조제2항, 제55조부터 제64조까지, 제65조의3제2호부터 제4호까지(제37조제1항ㆍ제2항에 관한 부분만 해당한다) 및 제15호, 제65조의9, 제66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2항제1호, 제67조제2호(제37조제1항에 관한 부분만 해당한다), 제68조제1항제1호ㆍ제6호ㆍ제11호 및 제14호부터 제16호까지, 제69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69조제2항제1호"를 "「은행법」 제2조제1항제4호 및 제8호부터 제10호까지,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제11조의2, 제12조, 제15조, 제15조의2부터 제15조의5까지, 제16조, 제16조의2부터 제16조의5까지, 제18조, 제22조, 제23조, 제23조의2, 제23조의3, 제23조의5, 제24조, 제25조, 제30조제2항제3호, 제33조, 제34조제3항ㆍ제4항, 제35조의2부터 제35조의5까지, 제37조제1항ㆍ제2항, 제40조, 제47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ㆍ제5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9호, 제48조의2, 제53조제2항, 제53조의2, 제55조부터 제64조까지, 제65조의3제2호부터 제4호까지(제37조제1항ㆍ제2항에 관한 부분만 해당한다) 및 제14호부터 제18호까지, 제65조의9, 제66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2항, 제67조제2호(제37조제1항에 관한 부분만 해당한다), 제68조제1항제1호제3호ㆍ제5호부터 제8호까지, 제69조제1항제3호ㆍ제4호ㆍ제5호(제30조제2항제3호만 해당한다)ㆍ제6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2항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45조제2항"을 "제34조제2항"으로 한다.

    제134조제1항제4호마목 중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을 "「은행법」에 따른 은행"으로 한다.

    <27> 농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3호 중 "「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금융기관"을 "「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은행"으로 한다.

    <28> 담보부사채신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을 "「은행법」에 따른 은행"으로 한다.

    <29> 대외경제협력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은행인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3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2항제1호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하고, 제55조의6제1항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31>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1항제2호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32> 물류정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3항제3호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33>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후단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34>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1항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35>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의2제2항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36>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가목 중 "금융기관"을 각각 "은행"으로 한다.

    <37> 보험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1조제1항제1호 제115조제2항 중 "금융기관"을 각각 "은행"으로 한다.

    <38>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2제3항제4호 제49조의2제6항 중 "금융기관"을 각각 "은행"으로 한다.

    <39>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6호가목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40>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2항제3호 중 "금융기관"을 각각 "은행"으로 한다.

    <41>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제12조 중 "금융기관"을 각각 "은행"으로 한다.

    <42> 법률 제10175호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4항 중 "「은행법」 제2조"를 "「은행법」 제2조에 따른 은행"으로 한다.

    <43> 새마을금고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은행법」 제2조"를 "「은행법」 제2조에 따른 은행"으로 한다.

    <44>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중 "「은행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을 "「은행법」 제2조에 따른 은행"으로 한다.

    <45>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 중 "은행법 제2조제2호에 의한 금융기관"을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으로 한다.

    <46>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본문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47> 법률 제10245호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단서 중 "「은행법」 제2조제1항제4호 및 제8호부터 제10호까지, 제8조부터 제12조까지, 제15조, 제15조의2부터 제15조의5까지, 제16조, 제16조의2부터 제16조의5까지, 제17조, 제18조, 제22조, 제23조, 제23조의2,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제30조제2항제3호, 제33조, 제35조의2부터 제35조의5까지, 제37조제1항ㆍ제2항 및 제5항부터 제8항까지, 제38조제8호(회원의 조합원인 임원에게 수산업에 관한 자금을 대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40조, 제45조제3항ㆍ제4항, 제48조의2, 제53조제2항, 제53조의2, 제55조부터 제64조까지, 제65조의3제1호(제37조제6항제3호만 해당한다)부터 제4호까지, 같은 조 제6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15호부터 제19호까지, 제65조의9, 제66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같은 조 제2항제1호, 제67조제2호(제37조제1항 및 제6항부터 제8항까지만 해당한다), 제68조제1항제1호ㆍ제6호ㆍ제11호 및 제14호부터 제16호까지, 제69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같은 조 제2항제1호"를 "「은행법」 제2조제1항제4호 및 제8호부터 제10호까지,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제11조의2, 제12조, 제15조, 제15조의2부터 제15조의5까지, 제16조, 제16조의2부터 제16조의5까지, 제18조, 제22조, 제23조, 제23조의2, 제23조의5, 제24조, 제25조, 제30조제2항제3호, 제33조, 제34조제3항ㆍ제4항, 제35조의2부터 제35조의5까지, 제37조제1항ㆍ제2항 및 제5항부터 제8항까지, 제38조제6호(회원의 조합원인 임원에 대한 수산업에 관한 자금대출만 해당한다), 제40조, 제47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ㆍ제5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9호, 제48조의2, 제53조의2, 제55조부터 제64조까지, 제65조의3제1호(제37조제6항제3호만 해당한다)부터 제4호까지ㆍ제6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14호부터 제18호까지, 제65조의9, 제66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2항, 제67조제2호(제37조제1항ㆍ제6항부터 제8항까지만 해당한다), 제68조제1항제1호ㆍ제3호 및 제5호부터 제8호까지, 제69조제1항제3호ㆍ제4호ㆍ제5호(제30조제2항제3호만 해당한다)ㆍ제6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2항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제45조제2항"을 "제34조제2항"으로 한다.

    제51조제1항제12호가목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제138조제1항제3호마목 중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을 "「은행법」에 따른 은행"으로 한다.

    <48> 신용보증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1호 제11조제1항제4호 중 "금융기관"을 각각 "은행"으로 한다.

    <49> 신용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은행법 제2조"를 "「은행법」 제2조에 따른 은행"으로 한다.

    <50>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51> 여성발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4항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52> 예금자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가목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하고, 같은 호 자목 중 "외국금융기관"을 각각 "외국은행"으로 한다.

    <53> 우편대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 중 "금융기관"을 각각 "은행"으로 한다.

    <54> 우편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ㆍ제2항 및 제18조 중 "금융기관"을 각각 "은행"으로 한다.

    <5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호 중 "금융기관"을 각각 "은행"으로 하고, 제331조제3항 전단 중 "제45조"를 "제34조"로 한다.

    <56>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라목 중 "금융기관"을 각각 "은행"으로 한다.

    <57>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2항 제72조제3항제1호ㆍ제3호 중 "금융기관"을 각각 "은행"으로 한다.

    <58>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4호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59> 전자금융거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을 각각 "「은행법」에 따른 은행"으로 한다.

    <60>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 후단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61>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 중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을 "「은행법」에 따른 은행"으로 한다.

    <62> 전자정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2항 중 "인가를 받은 자"를 "인가를 받은 은행"으로 한다.

    <63> 제주특별자치도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7조제3항 중 "금융기관"을 각각 "은행"으로 한다.

    <64>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5항제2호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65> 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의2제3항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66>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67>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6호다목 중 "금융기관"을 각각 "은행"으로 한다.

    <68> 중소기업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1항 중 "「은행법」 제8조부터 제13조까지, 제28조, 제29조, 제30조제2항제3호, 제31조, 제32조, 제37조제1항ㆍ제2항, 제38조제1호, 제40조, 제41조, 제48조, 제48조의2, 제49조부터 제51조까지, 제53조, 제54조, 제54조의2, 제55조부터 제57조까지, 제67조, 제68조제1항제3호ㆍ제5호ㆍ제11호ㆍ제14호ㆍ제16호 및 같은 조 제2항과"를 "「은행법」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제11조의2, 제12조, 제13조, 제28조, 제28조의2제6항, 제30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제3호, 제31조, 제32조, 제37조제1항ㆍ제2항, 제38조제1호, 제40조, 제41조, 제43조의3, 제47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ㆍ제9호, 제48조, 제48조의2, 제50조, 제53조, 제54조, 제54조의2, 제55조부터 제57조까지, 제67조, 제68조제1항제2호ㆍ제5호ㆍ제6호ㆍ제8호 및 제69조제1항제2호와"로 한다.

    <69> 지방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7조제1항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70>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가목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7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제2호 제601조제1항제5호 중 "금융기관"을 각각 "은행"으로 한다.

    <72> 취업 후 학자금상환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호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73> 택지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제2항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74>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6항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75>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1조제2항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76>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가목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77>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제11조제3항, 제13조제8항, 제13조의2제2항 제15조제3항 중 "금융기관"을 각각 "은행"으로 한다.

    <78>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5항제1호 제35조제2항 단서 중 "금융기관"을 각각 "은행"으로 한다.

    <79> 한국마사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1호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80> 한국산업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항 단서 중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를 "제27조, 제27조의2, 제28조, 제28조의2, 제30조제1항 단서"로, "제38조제1호ㆍ제5호"를 "제38조제1호ㆍ제4호"로, "제68조제1항제5호ㆍ제6호"를 "제68조제1항제2호제3호"로 한다.

    제50조의6제2항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81>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82> 한국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은행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을 "「은행법」 제2조에 따른 은행"으로 한다.

    <83>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84>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1호나목 중 "금융기관"을 각각 "은행"으로, "외국금융기관"을 "외국은행"으로 한다.

    <85> 법률 제10141호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3항제4호, 제27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4항제2호 중 "금융기관"을 각각 "은행"으로 한다.

    <86>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가목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 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모투자전문회사(이하 "사모투자전문회사"라 한다)로서 다음 각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모투자전문회사 1)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사모투자전문회사 출자총액의 100분의 18 이상 지분을 보유하는 유한책임사원인 경우(이 경우 지분계산에 있어서 해당 사원과 다른 유한책임사원으로서 해당 사원의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제15조의3제1항제1호에서 같다) 2)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사모투자전문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인 경우[다만,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무한책임사원이 다른 사모투자전문회사를 통하여 비금융회사의 주식 또는 지분에 투자함으로써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로서 해당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유한책임사원(해당 사원과 다른 유한책임사원으로서 해당 사원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이 그 다른 사모투자전문회사에 출자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다] 3) 다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속하는 각각의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취득한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지분의 합이 사모투자전문회사 출자총액의 100분의 36 이상인 경우
  • 마. 라목에 해당하는 사모투자전문회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71조제1항제3호나목 다목에 따라 투자목적회사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한 자 중 이 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투자목적회사의 주식 또는 지분의 100분의 9를 초과하여 취득·보유하거나 임원의 임면 등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의 해당 투자목적회사
  • 10. "대주주(大株主)"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가. 은행의 주주 1인을 포함한 동일인이 은행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지 아니하는 은행(이하 "지방은행"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100분의 15]을 초과하여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의 그 주주 1인
  • 나. 은행의 주주 1인을 포함한 동일인이 은행(지방은행은 제외한다)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제16조의2제2항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4를 초과하여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그 동일인이 최대주주이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을 임면(任免)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은행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비금융주력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을 임면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은행의 경영에 관여하는 자인 경우의 그 주주 1인
  • 1. "은행업"이란 예금을 받거나 유가증권 또는 그 밖의 채무증서를 발행하여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조달한 자금을 대출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부칙 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9조제2항 중 "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제9항제1호가목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공인회계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3호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7조제9항제3호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교육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1 │「은행법」에 따라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 │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1항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3조제2항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4조제1항제2호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3항 중 "금융기관"을 각각 "은행"으로 한다.

    근로기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⑪ 근로자복지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1호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호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⑬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가목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가목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하고 제9조제2항 본문 중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을 "「은행법」에 따른 은행"으로 한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가목 중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을 "「은행법」에 따른 은행"으로 한다.

    <16>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

    <17> 금융지주회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5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

    <18>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가목 제17조제2항제4호 중 "금융기관"을 각각 "은행"으로 한다.

    <19>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가목 중 "금융기관"을 각각 "은행"으로 한다.

    <20>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가목 제22조제2항 중 "금융기관"을 각각 "은행"으로 한다.

    <21> 남북협력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제2호 중 "은행인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22>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4호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23>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의2제1호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24>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25> 농어촌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0조제2항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26> 농업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단서 중 "「은행법」 제2조제1항제4호 및 제8호부터 제10호까지, 제8조부터 제12조까지, 제15조, 제16조, 제16조의2부터 제16조의4까지, 제17조, 제18조, 제22조, 제23조, 제23조의2, 제23조의3,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제30조제2항제3호, 제33조, 제35조의2부터 제35조의5까지, 제37조제1항ㆍ제2항, 제40조, 제45조제3항ㆍ제4항, 제48조의2, 제53조제2항, 제55조부터 제64조까지, 제65조의3제2호부터 제4호까지(제37조제1항ㆍ제2항에 관한 부분만 해당한다) 및 제15호, 제65조의9, 제66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2항제1호, 제67조제2호(제37조제1항에 관한 부분만 해당한다), 제68조제1항제1호ㆍ제6호ㆍ제11호 및 제14호부터 제16호까지, 제69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69조제2항제1호"를 "「은행법」 제2조제1항제4호 및 제8호부터 제10호까지,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제11조의2, 제12조, 제15조, 제15조의2부터 제15조의5까지, 제16조, 제16조의2부터 제16조의5까지, 제18조, 제22조, 제23조, 제23조의2, 제23조의3, 제23조의5, 제24조, 제25조, 제30조제2항제3호, 제33조, 제34조제3항ㆍ제4항, 제35조의2부터 제35조의5까지, 제37조제1항ㆍ제2항, 제40조, 제47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ㆍ제5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9호, 제48조의2, 제53조제2항, 제53조의2, 제55조부터 제64조까지, 제65조의3제2호부터 제4호까지(제37조제1항ㆍ제2항에 관한 부분만 해당한다) 및 제14호부터 제18호까지, 제65조의9, 제66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2항, 제67조제2호(제37조제1항에 관한 부분만 해당한다), 제68조제1항제1호제3호ㆍ제5호부터 제8호까지, 제69조제1항제3호ㆍ제4호ㆍ제5호(제30조제2항제3호만 해당한다)ㆍ제6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2항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45조제2항"을 "제34조제2항"으로 한다.

    제134조제1항제4호마목 중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을 "「은행법」에 따른 은행"으로 한다.

    <27> 농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3호 중 "「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금융기관"을 "「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은행"으로 한다.

    <28> 담보부사채신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을 "「은행법」에 따른 은행"으로 한다.

    <29> 대외경제협력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은행인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3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2항제1호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하고, 제55조의6제1항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31>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1항제2호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32> 물류정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3항제3호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33>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후단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34>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1항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35>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의2제2항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36>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가목 중 "금융기관"을 각각 "은행"으로 한다.

    <37> 보험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1조제1항제1호 제115조제2항 중 "금융기관"을 각각 "은행"으로 한다.

    <38>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2제3항제4호 제49조의2제6항 중 "금융기관"을 각각 "은행"으로 한다.

    <39>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6호가목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40>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2항제3호 중 "금융기관"을 각각 "은행"으로 한다.

    <41>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제12조 중 "금융기관"을 각각 "은행"으로 한다.

    <42> 법률 제10175호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4항 중 "「은행법」 제2조"를 "「은행법」 제2조에 따른 은행"으로 한다.

    <43> 새마을금고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은행법」 제2조"를 "「은행법」 제2조에 따른 은행"으로 한다.

    <44>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중 "「은행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을 "「은행법」 제2조에 따른 은행"으로 한다.

    <45>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 중 "은행법 제2조제2호에 의한 금융기관"을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으로 한다.

    <46>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본문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47> 법률 제10245호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단서 중 "「은행법」 제2조제1항제4호 및 제8호부터 제10호까지, 제8조부터 제12조까지, 제15조, 제15조의2부터 제15조의5까지, 제16조, 제16조의2부터 제16조의5까지, 제17조, 제18조, 제22조, 제23조, 제23조의2,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제30조제2항제3호, 제33조, 제35조의2부터 제35조의5까지, 제37조제1항ㆍ제2항 및 제5항부터 제8항까지, 제38조제8호(회원의 조합원인 임원에게 수산업에 관한 자금을 대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40조, 제45조제3항ㆍ제4항, 제48조의2, 제53조제2항, 제53조의2, 제55조부터 제64조까지, 제65조의3제1호(제37조제6항제3호만 해당한다)부터 제4호까지, 같은 조 제6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15호부터 제19호까지, 제65조의9, 제66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같은 조 제2항제1호, 제67조제2호(제37조제1항 및 제6항부터 제8항까지만 해당한다), 제68조제1항제1호ㆍ제6호ㆍ제11호 및 제14호부터 제16호까지, 제69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같은 조 제2항제1호"를 "「은행법」 제2조제1항제4호 및 제8호부터 제10호까지,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제11조의2, 제12조, 제15조, 제15조의2부터 제15조의5까지, 제16조, 제16조의2부터 제16조의5까지, 제18조, 제22조, 제23조, 제23조의2, 제23조의5, 제24조, 제25조, 제30조제2항제3호, 제33조, 제34조제3항ㆍ제4항, 제35조의2부터 제35조의5까지, 제37조제1항ㆍ제2항 및 제5항부터 제8항까지, 제38조제6호(회원의 조합원인 임원에 대한 수산업에 관한 자금대출만 해당한다), 제40조, 제47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ㆍ제5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9호, 제48조의2, 제53조의2, 제55조부터 제64조까지, 제65조의3제1호(제37조제6항제3호만 해당한다)부터 제4호까지ㆍ제6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14호부터 제18호까지, 제65조의9, 제66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2항, 제67조제2호(제37조제1항ㆍ제6항부터 제8항까지만 해당한다), 제68조제1항제1호ㆍ제3호 및 제5호부터 제8호까지, 제69조제1항제3호ㆍ제4호ㆍ제5호(제30조제2항제3호만 해당한다)ㆍ제6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2항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제45조제2항"을 "제34조제2항"으로 한다.

    제51조제1항제12호가목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제138조제1항제3호마목 중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을 "「은행법」에 따른 은행"으로 한다.

    <48> 신용보증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1호 제11조제1항제4호 중 "금융기관"을 각각 "은행"으로 한다.

    <49> 신용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은행법 제2조"를 "「은행법」 제2조에 따른 은행"으로 한다.

    <50>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51> 여성발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4항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52> 예금자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가목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하고, 같은 호 자목 중 "외국금융기관"을 각각 "외국은행"으로 한다.

    <53> 우편대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 중 "금융기관"을 각각 "은행"으로 한다.

    <54> 우편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ㆍ제2항 및 제18조 중 "금융기관"을 각각 "은행"으로 한다.

    <5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호 중 "금융기관"을 각각 "은행"으로 하고, 제331조제3항 전단 중 "제45조"를 "제34조"로 한다.

    <56>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라목 중 "금융기관"을 각각 "은행"으로 한다.

    <57>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2항 제72조제3항제1호ㆍ제3호 중 "금융기관"을 각각 "은행"으로 한다.

    <58>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4호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59> 전자금융거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을 각각 "「은행법」에 따른 은행"으로 한다.

    <60>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 후단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61>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 중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을 "「은행법」에 따른 은행"으로 한다.

    <62> 전자정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2항 중 "인가를 받은 자"를 "인가를 받은 은행"으로 한다.

    <63> 제주특별자치도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7조제3항 중 "금융기관"을 각각 "은행"으로 한다.

    <64>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5항제2호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65> 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의2제3항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66>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67>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6호다목 중 "금융기관"을 각각 "은행"으로 한다.

    <68> 중소기업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1항 중 "「은행법」 제8조부터 제13조까지, 제28조, 제29조, 제30조제2항제3호, 제31조, 제32조, 제37조제1항ㆍ제2항, 제38조제1호, 제40조, 제41조, 제48조, 제48조의2, 제49조부터 제51조까지, 제53조, 제54조, 제54조의2, 제55조부터 제57조까지, 제67조, 제68조제1항제3호ㆍ제5호ㆍ제11호ㆍ제14호ㆍ제16호 및 같은 조 제2항과"를 "「은행법」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제11조의2, 제12조, 제13조, 제28조, 제28조의2제6항, 제30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제3호, 제31조, 제32조, 제37조제1항ㆍ제2항, 제38조제1호, 제40조, 제41조, 제43조의3, 제47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ㆍ제9호, 제48조, 제48조의2, 제50조, 제53조, 제54조, 제54조의2, 제55조부터 제57조까지, 제67조, 제68조제1항제2호ㆍ제5호ㆍ제6호ㆍ제8호 및 제69조제1항제2호와"로 한다.

    <69> 지방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7조제1항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70>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가목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7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제2호 제601조제1항제5호 중 "금융기관"을 각각 "은행"으로 한다.

    <72> 취업 후 학자금상환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호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73> 택지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제2항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74>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6항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75>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1조제2항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76>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가목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77>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제11조제3항, 제13조제8항, 제13조의2제2항 제15조제3항 중 "금융기관"을 각각 "은행"으로 한다.

    <78>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5항제1호 제35조제2항 단서 중 "금융기관"을 각각 "은행"으로 한다.

    <79> 한국마사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1호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80> 한국산업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항 단서 중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를 "제27조, 제27조의2, 제28조, 제28조의2, 제30조제1항 단서"로, "제38조제1호ㆍ제5호"를 "제38조제1호ㆍ제4호"로, "제68조제1항제5호ㆍ제6호"를 "제68조제1항제2호제3호"로 한다.

    제50조의6제2항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81>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82> 한국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은행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을 "「은행법」 제2조에 따른 은행"으로 한다.

    <83>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84>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1호나목 중 "금융기관"을 각각 "은행"으로, "외국금융기관"을 "외국은행"으로 한다.

    <85> 법률 제10141호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3항제4호, 제27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4항제2호 중 "금융기관"을 각각 "은행"으로 한다.

    <86>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가목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 2. "은행"이란 은행업을 규칙적·조직적으로 경영하는 한국은행 외의 모든 법인을 말한다.
    부칙 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9조제2항 중 "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제9항제1호가목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공인회계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3호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7조제9항제3호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교육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1 │「은행법」에 따라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 │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1항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3조제2항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4조제1항제2호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3항 중 "금융기관"을 각각 "은행"으로 한다.

    근로기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⑪ 근로자복지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1호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호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⑬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가목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가목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하고 제9조제2항 본문 중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을 "「은행법」에 따른 은행"으로 한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가목 중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을 "「은행법」에 따른 은행"으로 한다.

    <16>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

    <17> 금융지주회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5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

    <18>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가목 및 제17조제2항제4호 중 "금융기관"을 각각 "은행"으로 한다.

    <19>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가목 중 "금융기관"을 각각 "은행"으로 한다.

    <20>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가목 제22조제2항 중 "금융기관"을 각각 "은행"으로 한다.

    <21> 남북협력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제2호 중 "은행인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22>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4호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23>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의2제1호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24>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25> 농어촌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0조제2항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26> 농업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단서 중 "「은행법」 제2조제1항제4호 및 제8호부터 제10호까지, 제8조부터 제12조까지, 제15조, 제16조, 제16조의2부터 제16조의4까지, 제17조, 제18조, 제22조, 제23조, 제23조의2, 제23조의3,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제30조제2항제3호, 제33조, 제35조의2부터 제35조의5까지, 제37조제1항ㆍ제2항, 제40조, 제45조제3항ㆍ제4항, 제48조의2, 제53조제2항, 제55조부터 제64조까지, 제65조의3제2호부터 제4호까지(제37조제1항ㆍ제2항에 관한 부분만 해당한다) 및 제15호, 제65조의9, 제66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2항제1호, 제67조제2호(제37조제1항에 관한 부분만 해당한다), 제68조제1항제1호ㆍ제6호ㆍ제11호 및 제14호부터 제16호까지, 제69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69조제2항제1호"를 "「은행법」 제2조제1항제4호 및 제8호부터 제10호까지,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제11조의2, 제12조, 제15조, 제15조의2부터 제15조의5까지, 제16조, 제16조의2부터 제16조의5까지, 제18조, 제22조, 제23조, 제23조의2, 제23조의3, 제23조의5, 제24조, 제25조, 제30조제2항제3호, 제33조, 제34조제3항ㆍ제4항, 제35조의2부터 제35조의5까지, 제37조제1항ㆍ제2항, 제40조, 제47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ㆍ제5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9호, 제48조의2, 제53조제2항, 제53조의2, 제55조부터 제64조까지, 제65조의3제2호부터 제4호까지(제37조제1항ㆍ제2항에 관한 부분만 해당한다) 및 제14호부터 제18호까지, 제65조의9, 제66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2항, 제67조제2호(제37조제1항에 관한 부분만 해당한다), 제68조제1항제1호ㆍ제3호ㆍ제5호부터 제8호까지, 제69조제1항제3호ㆍ제4호ㆍ제5호(제30조제2항제3호만 해당한다)ㆍ제6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2항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45조제2항"을 "제34조제2항"으로 한다.

    제134조제1항제4호마목 중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을 "「은행법」에 따른 은행"으로 한다.

    <27> 농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3호 중 "「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금융기관"을 "「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은행"으로 한다.

    <28> 담보부사채신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을 "「은행법」에 따른 은행"으로 한다.

    <29> 대외경제협력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은행인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3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2항제1호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하고, 제55조의6제1항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31>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1항제2호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32> 물류정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3항제3호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33>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후단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34>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1항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35>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의2제2항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36>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가목 중 "금융기관"을 각각 "은행"으로 한다.

    <37> 보험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1조제1항제1호 제115조제2항 중 "금융기관"을 각각 "은행"으로 한다.

    <38>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2제3항제4호 제49조의2제6항 중 "금융기관"을 각각 "은행"으로 한다.

    <39>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6호가목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40>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2항제3호 중 "금융기관"을 각각 "은행"으로 한다.

    <41>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제12조 중 "금융기관"을 각각 "은행"으로 한다.

    <42> 법률 제10175호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4항 중 "「은행법」 제2조"를 "「은행법」 제2조에 따른 은행"으로 한다.

    <43> 새마을금고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은행법」 제2조"를 "「은행법」 제2조에 따른 은행"으로 한다.

    <44>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중 "「은행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을 "「은행법」 제2조에 따른 은행"으로 한다.

    <45>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 중 "은행법 제2조제2호에 의한 금융기관"을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으로 한다.

    <46>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본문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47> 법률 제10245호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단서 중 "「은행법」 제2조제1항제4호 및 제8호부터 제10호까지, 제8조부터 제12조까지, 제15조, 제15조의2부터 제15조의5까지, 제16조, 제16조의2부터 제16조의5까지, 제17조, 제18조, 제22조, 제23조, 제23조의2,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제30조제2항제3호, 제33조, 제35조의2부터 제35조의5까지, 제37조제1항ㆍ제2항 및 제5항부터 제8항까지, 제38조제8호(회원의 조합원인 임원에게 수산업에 관한 자금을 대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40조, 제45조제3항ㆍ제4항, 제48조의2, 제53조제2항, 제53조의2, 제55조부터 제64조까지, 제65조의3제1호(제37조제6항제3호만 해당한다)부터 제4호까지, 같은 조 제6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15호부터 제19호까지, 제65조의9, 제66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같은 조 제2항제1호, 제67조제2호(제37조제1항 및 제6항부터 제8항까지만 해당한다), 제68조제1항제1호ㆍ제6호ㆍ제11호 및 제14호부터 제16호까지, 제69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같은 조 제2항제1호"를 "「은행법」 제2조제1항제4호 및 제8호부터 제10호까지,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제11조의2, 제12조, 제15조, 제15조의2부터 제15조의5까지, 제16조, 제16조의2부터 제16조의5까지, 제18조, 제22조, 제23조, 제23조의2, 제23조의5, 제24조, 제25조, 제30조제2항제3호, 제33조, 제34조제3항ㆍ제4항, 제35조의2부터 제35조의5까지, 제37조제1항ㆍ제2항 및 제5항부터 제8항까지, 제38조제6호(회원의 조합원인 임원에 대한 수산업에 관한 자금대출만 해당한다), 제40조, 제47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ㆍ제5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9호, 제48조의2, 제53조의2, 제55조부터 제64조까지, 제65조의3제1호(제37조제6항제3호만 해당한다)부터 제4호까지ㆍ제6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14호부터 제18호까지, 제65조의9, 제66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2항, 제67조제2호(제37조제1항ㆍ제6항부터 제8항까지만 해당한다), 제68조제1항제1호ㆍ제3호 및 제5호부터 제8호까지, 제69조제1항제3호ㆍ제4호ㆍ제5호(제30조제2항제3호만 해당한다)ㆍ제6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2항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제45조제2항"을 "제34조제2항"으로 한다.

    제51조제1항제12호가목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제138조제1항제3호마목 중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을 "「은행법」에 따른 은행"으로 한다.

    <48> 신용보증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1호 제11조제1항제4호 중 "금융기관"을 각각 "은행"으로 한다.

    <49> 신용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은행법 제2조"를 "「은행법」 제2조에 따른 은행"으로 한다.

    <50>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51> 여성발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4항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52> 예금자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가목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하고, 같은 호 자목 중 "외국금융기관"을 각각 "외국은행"으로 한다.

    <53> 우편대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 중 "금융기관"을 각각 "은행"으로 한다.

    <54> 우편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ㆍ제2항 및 제18조 중 "금융기관"을 각각 "은행"으로 한다.

    <5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호 중 "금융기관"을 각각 "은행"으로 하고, 제331조제3항 전단 중 "제45조"를 "제34조"로 한다.

    <56>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라목 중 "금융기관"을 각각 "은행"으로 한다.

    <57>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2항 제72조제3항제1호ㆍ제3호 중 "금융기관"을 각각 "은행"으로 한다.

    <58>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4호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59> 전자금융거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을 각각 "「은행법」에 따른 은행"으로 한다.

    <60>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 후단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61>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 중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을 "「은행법」에 따른 은행"으로 한다.

    <62> 전자정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2항 중 "인가를 받은 자"를 "인가를 받은 은행"으로 한다.

    <63> 제주특별자치도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7조제3항 중 "금융기관"을 각각 "은행"으로 한다.

    <64>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5항제2호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65> 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의2제3항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66>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67>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6호다목 중 "금융기관"을 각각 "은행"으로 한다.

    <68> 중소기업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1항 중 "「은행법」 제8조부터 제13조까지, 제28조, 제29조, 제30조제2항제3호, 제31조, 제32조, 제37조제1항ㆍ제2항, 제38조제1호, 제40조, 제41조, 제48조, 제48조의2, 제49조부터 제51조까지, 제53조, 제54조, 제54조의2, 제55조부터 제57조까지, 제67조, 제68조제1항제3호제5호ㆍ제11호ㆍ제14호ㆍ제16호 및 같은 조 제2항과"를 "「은행법」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제11조의2, 제12조, 제13조, 제28조, 제28조의2제6항, 제30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제3호, 제31조, 제32조, 제37조제1항ㆍ제2항, 제38조제1호, 제40조, 제41조, 제43조의3, 제47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ㆍ제9호, 제48조, 제48조의2, 제50조, 제53조, 제54조, 제54조의2, 제55조부터 제57조까지, 제67조, 제68조제1항제2호제5호ㆍ제6호ㆍ제8호 및 제69조제1항제2호와"로 한다.

    <69> 지방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7조제1항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70>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가목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7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제2호 제601조제1항제5호 중 "금융기관"을 각각 "은행"으로 한다.

    <72> 취업 후 학자금상환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호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73> 택지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제2항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74>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6항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75>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1조제2항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76>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가목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77>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제11조제3항, 제13조제8항, 제13조의2제2항 제15조제3항 중 "금융기관"을 각각 "은행"으로 한다.

    <78>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5항제1호 제35조제2항 단서 중 "금융기관"을 각각 "은행"으로 한다.

    <79> 한국마사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1호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80> 한국산업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항 단서 중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를 "제27조, 제27조의2, 제28조, 제28조의2, 제30조제1항 단서"로, "제38조제1호ㆍ제5호"를 "제38조제1호ㆍ제4호"로, "제68조제1항제5호ㆍ제6호"를 "제68조제1항제2호제3호"로 한다.

    제50조의6제2항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81>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82> 한국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은행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을 "「은행법」 제2조에 따른 은행"으로 한다.

    <83>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84>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1호나목 중 "금융기관"을 각각 "은행"으로, "외국금융기관"을 "외국은행"으로 한다.

    <85> 법률 제10141호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3항제4호, 제27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4항제2호 중 "금융기관"을 각각 "은행"으로 한다.

    <86>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가목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 ② 자기자본 및 신용공여의 구체적 범위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