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조(목적) 이 법은 담보력이 부족한 지역 내 소기업ㆍ소상공인 등과 개인의 채무를 보증하게 함으로써 자금융통을 원활하게 함과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