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시행령(대통령령 제22493호, 2010.11.15.)
별표·서식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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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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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기타 엔지니어링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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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 2【엔지니어링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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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 3【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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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 4【엔지니어링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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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 5【연구개발결과의 실용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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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엔지니어링활동주체의 신고<개정 1999.4.30., 2002.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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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 2【변경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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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사업수행능력평가대상인 엔지니어링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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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사업수행능력의 평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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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사업수행능력의 평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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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사업추진계획의 공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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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사업수행능력평가결과의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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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협회의 협조 등<개정 200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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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핵심엔지니어링기술의 개발·지원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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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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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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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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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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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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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정관의 변경인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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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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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협회정관의 기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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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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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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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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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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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조합정관의 기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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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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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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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출자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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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지분의 양도·취득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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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보증대상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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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보증 및 융자의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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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보증·공제의 종류와 보증수수료·공제료 등<개정 200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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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조합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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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조합의 업무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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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조합의 총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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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협회 및 조합의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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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권한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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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과태료의 부과등】
인쇄
보관
제2조(기타 엔지니어링활동)
법
제2조
제1호
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활동"이라 함은 시설물의 검사·유지 및 보수에 관한 활동을 말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호
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와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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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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