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조(기타 엔지니어링활동)제2조제1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활동"이라 함은 시설물의 검사·유지 및 보수에 관한 활동을 말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와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