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복지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2493호, 2010.11.15.)
별표·서식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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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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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중앙근로자복지정책위원회의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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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위원의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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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위원장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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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중앙위원회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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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융자업무취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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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근로자 신용보증의 보증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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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구상권행사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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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결손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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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손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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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우리사주조합의 설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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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2【관계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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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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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총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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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규약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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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조합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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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배당금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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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조합의 의결권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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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 2【우리사주매수선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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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 3【조합차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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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조합의 자사주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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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조합의 자사주 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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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자사주의 예탁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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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자사주의 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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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조합기금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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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우리사주운영위원회의 설치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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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수탁기관 및 예탁자사주의 담보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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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인출주식의 우선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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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환매수 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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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조합해산의 보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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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기타 수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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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기금운용심의회의 구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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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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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기금의 결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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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기금의 운용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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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기금의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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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기금운용의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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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자료제출의 요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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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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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보조금 또는 융자금의 반환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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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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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근로자복지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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