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2조(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설정)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확정급여형퇴직연금규약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 1. 퇴직연금사업자 선정에 관한 사항
  • 2. 가입자에 관한 사항
  • 3. 가입기간에 관한 사항. 이 경우 가입기간은 퇴직연금의 설정 이후 당해 사업에서 근로를 제공한 기간으로 하되, 당해 퇴직연금의 설정 전에 제공한 근로기간에 대하여도 가입기간으로 할 수 있다.
  • 4. 급여수준에 관한 사항. 이 경우 가입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일시금의 금액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
  • 5. 재정건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 이 경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중 더 큰 금액이 적립되도록 명시하여야 한다.
  • 가. 매 사업연도 말일 현재 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예상액의 현재가치와 부담금 수입예상액의 현재가치를 추정하여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방식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준
  • 나. 가입자 및 가입자이었던 자의 당해 사업연도 말일까지의 가입기간에 대한 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예상액을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방식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준
  • 6. 급여의 종류 및 수급요건 등에 관한 사항. 이 경우 다음 각호의 내용이 명시되어야 한다.
  • 가. 연금은 55세 이상으로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에게 지급할 것. 이 경우 연금의 지급기간은 5년 이상이어야 한다.
  • 나. 일시금은 연금수급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일시금 수급을 원하는 가입자에게 지급할 것
  • 7.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운용관리업무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관리업무의 수행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해지, 해지에 따른 계약이전에 관한 사항
  • 8. 확정급여형퇴직연금 운용현황의 통지에 관한 사항. 이 경우 매년 1회 이상 적립금액 및 운용수익률 등이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입자에게 통지되어야 한다.
  • 9. 가입자의 퇴직 등 급여지급 사유발생과 급여의 지급절차에 관한 사항
  • 10. 퇴직연금의 폐지·중단에 관한 사항. 이 경우 폐지·중단사유 등이 명시되어야 한다.
  • 11. 그 밖에 확정급여형퇴직연금의 운영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