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조(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설정)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 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 1. 부담금의 부담에 관한 사항. 이 경우 다음의 내용이 명시되어야 한다.
  • 가. 사용자는 최소한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현금으로 부담하도록 할 것
  • 나. 가입자는 가목에 의한 사용자의 부담금 외에 추가로 부담금을 부담할 수 있다는 것
  • 2. 부담금의 납부에 관한 사항. 이 경우 다음의 내용이 명시되어야 한다.
  • 가.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부담금을 납부할 것
  • 나. 사용자는 가입자가 탈퇴한 때에 당해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탈퇴일부터 14일 이내에 그 부담금을 납부할 것
  • 3. 적립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 이 경우 가입자는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스스로 선정할 수 있고, 매반기 1회 이상 적립금 운용방법의 변경이 가능하여야 한다.
  • 4. 적립금 운용방법 및 정보의 제공 등에 관한 사항. 이 경우 다음의 내용이 명시되어야 한다.
  • 가. 매반기 1회 이상 위험과 수익구조가 서로 다른 세 가지 이상의 적립금 운용방법이 제시되어 있을 것
  • 나. 운용방법별 이익 및 손실의 가능성에 관한 정보 등 가입자가 적립금의 운용방 법을 선정하는데 필요한 정보가 제공될 것
  • 5. 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이 경우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는 중도인출이 허용되어야 한다.
  • 6. 제12조제1호 내지 제3호·제6호 내지 제10호에 관한 사항
  • 7. 그 밖에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의 운영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