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법률 제10303호, 2010.05.17.)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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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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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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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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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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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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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퇴직급여제도의 미설정에 따른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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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퇴직연금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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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수급권의 보호】
제2장 퇴직금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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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퇴직금제도의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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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퇴직금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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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퇴직금의 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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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퇴직금의 우선변제】
제3장 퇴직연금제도의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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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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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설정】
제4장 퇴직연금사업자및업무의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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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퇴직연금사업자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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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운용관리업무에 관한 계약의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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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자산관리업무의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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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운용관리업무의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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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등록취소 및 이전명령】
제5장 책무및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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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사용자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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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퇴직연금사업자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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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정부의 책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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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사용자에 대한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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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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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청문】
제6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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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개인퇴직계좌의 설정 및 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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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10인 미만 사업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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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퇴직연금제도의 폐지·중단시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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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업무의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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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보고 및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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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권한의 위임·위탁】
제7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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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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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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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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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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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13조(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설정)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 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1. 부담금의 부담에 관한 사항. 이 경우 다음의 내용이 명시되어야 한다.
가. 사용자는 최소한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현금으로 부담하도록 할 것
나. 가입자는 가목에 의한 사용자의 부담금 외에 추가로 부담금을 부담할 수 있다는 것
2. 부담금의 납부에 관한 사항. 이 경우 다음의 내용이 명시되어야 한다.
가.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부담금을 납부할 것
나. 사용자는 가입자가 탈퇴한 때에 당해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탈퇴일부터 14일 이내에 그 부담금을 납부할 것
3. 적립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 이 경우 가입자는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스스로 선정할 수 있고, 매반기 1회 이상 적립금 운용방법의 변경이 가능하여야 한다.
4. 적립금 운용방법 및 정보의 제공 등에 관한 사항. 이 경우 다음의 내용이 명시되어야 한다.
가. 매반기 1회 이상 위험과 수익구조가 서로 다른 세 가지 이상의 적립금 운용방법이 제시되어 있을 것
나. 운용방법별 이익 및 손실의 가능성에 관한 정보 등 가입자가 적립금의 운용방 법을 선정하는데 필요한 정보가 제공될 것
5. 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이 경우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
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는 중도인출이 허용되어야 한다.
6.
제12조
제1호 내지 제3호·제6호 내지 제10호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의 운영을 위하여
대통령령
이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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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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