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0331호, 2010.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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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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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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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전통사찰의 존엄 및 수행 환경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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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전통사찰의 지정 및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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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지정해제와 등록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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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전통사찰보존구역의 지정 및 행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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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전통사찰보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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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 2【전통사찰문화연구원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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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주지의 관리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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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허가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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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전통사찰 역사문화보존구역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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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2【전통사찰의 보호 및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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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재산 목록의 작성ㆍ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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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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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경내지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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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전법용 건물 등의 압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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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주지의 재산 취득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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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재산관리인의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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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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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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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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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문화재의 현상변경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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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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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통사찰"이란 불상 등 불교 신앙의 대상으로서의 형상(形象)을 봉안(奉安)하고 승려가 수행(修行)하며 신도를 교화하기 위하여 건립ㆍ축조된 건조물(경내지ㆍ동산 및 부동산을 포함한다. 이하 "사찰"이라 한다)로서
제4조
에 따라 등록된 것을 말한다.
2. "주지"란 사찰의 대표자로서 사찰을 운영하고 그 재산을 관리하는 승려를 말한다.
3. "경내지(境內地)"란 불교의 의식(儀式), 승려의 수행 및 생활과 신도의 교화를 위하여 사찰에 속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것을 말한다.
4. "동산"이란 사찰에 있는 불상ㆍ화상(畵像)ㆍ석물(石物)ㆍ고문서ㆍ고서화ㆍ종류(鐘類)ㆍ경전, 그 밖에 사찰에 속하는 재산으로서 유서(由緖)가 있거나 학예, 기예(技藝) 또는 고고(考古) 자료로 인정되는 것을 말한다.
5. "부동산"이란 사찰에 속하는 대지ㆍ전답ㆍ임야 및 건조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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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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