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보건의료에관한법률(법률 제09847호, 2009.12.29.)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오류신고
이동
전문보기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3조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치·운영】
add
제4조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사업】
add
제5조 【보건의료의 우선 제공】
add
제6조 【공공보건의료계획심의위원회】
add
제7조 【공공보건의료계획의 수립 등】
add
제8조 【공공보건의료계획의 내용】
add
제9조 【공공보건의료기관의 평가】
add
제10조 【평가결과의 통보】
add
제11조 【국·공유재산의 무상대부】
add
제12조 【일정규모 이하의 기관에 대한 특례】
add
제13조 【종사자의 교육훈련】
add
제14조 【공공보건의료예산 편성·운영시 고려사항】
인쇄
보관
제1조 (목적)
이 법은 공공보건의료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에게 양질의 공공보건의료를 효과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국민보건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한다.
자료보관함
shoael74님 반갑습니다.
해당 자료를 지정한 '카테고리'에 보관합니다.
기본
보관하기
메모해서 보관하기
새 카테고리 만들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