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보건의료에관한법률(법률 제09847호, 2009.12.29.)
제·개정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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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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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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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치·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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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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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보건의료의 우선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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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공공보건의료계획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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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공공보건의료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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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공공보건의료계획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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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공공보건의료기관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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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평가결과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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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국·공유재산의 무상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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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일정규모 이하의 기관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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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종사자의 교육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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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공공보건의료예산 편성·운영시 고려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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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공보건의료"라 함은 공공보건의료기관이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2. "공공보건의료기관"이라 함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기타
대통령령
이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공공단체"라 한다)가 설립·운영하는 보건의료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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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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