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관리법(법률 제10219호, 2010.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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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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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염제조업 등의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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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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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염제조업자의 지위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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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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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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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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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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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품질검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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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2【품질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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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3【품질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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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판매 등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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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2【부산물염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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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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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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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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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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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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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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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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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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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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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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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허가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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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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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식용염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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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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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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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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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몰수와 추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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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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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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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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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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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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