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 촉진법(법률 제10220호, 2010.03.31.)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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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개정2009.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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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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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정부 및 기술혁신주체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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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산업기술혁신계획의수립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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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산업기술혁신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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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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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산업기술혁신을 위한 재원의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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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산업기술 환경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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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산업기술혁신사업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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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산업기술혁신 통계의 작성】
제3장 산업기술개발사업의추진및사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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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산업기술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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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2【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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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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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기술혁신성과물의 귀속 및 활용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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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 2【정부의 지식재산권 등의 관리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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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기술혁신성과물의 보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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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개발기술의 사업화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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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신제품의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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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공공기관의 인증신제품 구매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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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인증신제품 품질보장사업의 실시】
제4장 산업기술혁신기반및환경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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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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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산업기술인력의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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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 2【산업기술인력의 활용 및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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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연구장비ㆍ시설 등의 확충 및 활용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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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산업기술혁신 요소의 집적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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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산업기술혁신 정보의 생산ㆍ관리 및 활용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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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산업기술의 표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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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디자인ㆍ브랜드의 선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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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산업기술저변의 확충】
제5장 국제산업기술협력<개정2009.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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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국제산업기술협력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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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남북한 산업기술협력의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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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국제공동연구의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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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해외 우수기술인력의 활용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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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해외 우수 연구개발센터의 유치 촉진】
제6장 기업의산업기술혁신활동촉진<개정2009.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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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기업의 산업기술혁신 촉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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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기술 및 경영의 진단ㆍ지도 실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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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기업연구소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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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대ㆍ중소기업 간 공동기술혁신의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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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기술혁신 중간조직의 활성화】
제7장 산업기술혁신유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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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설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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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의 설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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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의 2【한국세라믹기술원의 설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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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한국공학한림원의 설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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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의 설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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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설립 및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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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산업기술혁신 유관기관의 윤리규정 준수】
제8장 보칙및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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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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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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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비밀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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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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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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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산업기술혁신을 촉진하고 산업기술혁신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 혁신역량을 높임으로써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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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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