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관리법(법률 제09982호, 2010.01.27.)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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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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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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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적용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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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공유수면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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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점ㆍ사용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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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 2【점ㆍ사용허가사항의 변경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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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협의 또는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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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2【점ㆍ사용의 허가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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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실시계획의 승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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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 2【준공검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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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점ㆍ사용료의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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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2【점ㆍ사용료의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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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변상금의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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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권리ㆍ의무의 이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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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원상회복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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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방치선박등의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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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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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금지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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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공익을 위한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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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점ㆍ사용허가 등의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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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손실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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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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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 2【공유수면관리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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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 3【보고ㆍ통보 및 자료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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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 4【사업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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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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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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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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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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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과태료】
인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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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공유수면의 보전ㆍ이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유수면의 적절한 보호와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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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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