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보호법(법률 제10000호, 2010.02.04.)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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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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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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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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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문화재보호의 기본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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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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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문화재보호정책의수립및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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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문화재기본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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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문화재 보존 시행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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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문화재위원회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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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한국문화재보호재단의 설치】
제3장 문화재보호의기반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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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문화재 기초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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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문화재 정보화의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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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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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화재 및 재난방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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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문화재보호활동의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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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문화재 전문인력의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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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문화재 국제교류협력의 촉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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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남북한 간 문화재 교류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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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세계유산등의 등재 및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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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외국문화재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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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비상시의 문화재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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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지원 요청】
제4장 국가지정문화재 제1절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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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보물 및 국보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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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중요무형문화재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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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사적, 명승, 천연기념물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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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중요민속문화재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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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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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지정 또는 인정의 고시 및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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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지정서 또는 인정서의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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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지정 또는 인정의 효력 발생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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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지정 또는 인정의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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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가지정】
제2절 관리및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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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소유자관리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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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관리단체에 의한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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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허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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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허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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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허가사항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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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천연기념물 동물의 치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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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수출 등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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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신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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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중요무형문화재의 보호·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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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행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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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기록의 작성·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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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정기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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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직권에 의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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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손실의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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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가지정문화재에 관한 허가사항 등의 준용】
제3절 공개및관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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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국가지정문화재의 공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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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관람료의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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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의 기·예능 공개】
제4절 보조금및경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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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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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지방자치단체의 경비 부담】
제5장 등록문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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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문화재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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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등록문화재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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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등록문화재의 신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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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등록문화재의 현상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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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등록문화재의 건폐율과 용적률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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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 【등록의 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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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 【준용 규정】
제6장 일반동산문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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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 【일반동산문화재 수출 등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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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 【일반동산문화재에 관한 조사】
제7장 국유문화재에관한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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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 【관리청과 총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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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 【회계 간의 무상관리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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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 【절차 및 방법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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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 【처분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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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 【양도 및 사권설정의 금지】
제8장 국외소재문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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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 【국외소재문화재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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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 【국외소재문화재의 조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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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 활동의 지원】
제9장 시·도지정문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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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 【시·도지정문화재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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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 【시·도문화재위원회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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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 【경비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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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 【보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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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 【준용규정】
제10장 문화재매매업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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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 【자격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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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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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 【준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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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 【폐업신고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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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 【허가취소 등】
제11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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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조 【권리·의무의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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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 【권한의 위임·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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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조 【토지의 수용 또는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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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조 【국·공유재산의 대부·사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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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조 【문화재 방재의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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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조 【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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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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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조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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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12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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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조 【무허가수출 등의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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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조 【허위 지정 등 유도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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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조 【손상 또는 은닉 등의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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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조 【가중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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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4조 【「형법」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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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5조 【사적 등에의 일수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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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조 【그 밖의 일수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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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7조 【미수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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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8조 【과실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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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9조 【무허가 행위 등의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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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조 【행정명령 위반 등의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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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조 【관리행위 방해 등의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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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2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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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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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조 【과태료의 부과·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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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
제2조(정의)
⑧ 이 법에서 "국외소재문화재"란 국외로 반출되어 현재 대한민국의 영토 밖에 소재하는 문화재를 말한다.
① 이 법에서 "문화재"란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민족적 또는 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큰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유형문화재: 건조물, 전적(典籍), 서적(書跡), 고문서, 회화, 조각, 공예품 등 유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과 이에 준하는 고고자료(考古資料)
2. 무형문화재: 연극, 음악, 무용, 놀이, 의식, 공예기술 등 무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
3. 기념물: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것
가. 절터, 옛무덤, 조개무덤, 성터, 궁터, 가마터, 유물포함층 등의 사적지(史蹟地)와 특별히 기념이 될 만한 시설물로서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큰 것
나. 경치 좋은 곳으로서 예술적 가치가 크고 경관이 뛰어난 것
다. 동물(그 서식지, 번식지, 도래지를 포함한다), 식물(그 자생지를 포함한다), 지형, 지질, 광물, 동굴, 생물학적 생성물 또는 특별한 자연현상으로서 역사적·경관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
4. 민속문화재: 의식주, 생업, 신앙, 연중행사 등에 관한 풍속이나 관습과 이에 사용되는 의복, 기구, 가옥 등으로서 국민생활의 변화를 이해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것
② 이 법에서 "지정문화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국가지정문화재: 문화재청장이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
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 문화재
2. 시·도지정문화재: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제70조
제1항
에 따라 지정한 문화재
3. 문화재자료: 제1호나 제2호에 따라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 중 시·도지사가
제70조
제2항
에 따라 지정한 문화재
③ 이 법에서 "등록문화재"란 지정문화재가 아닌 문화재 중에서 문화재청장이
제53조
에 따라 등록한 문화재를 말한다.
④ 이 법에서 "보호구역"이란 지상에 고정되어 있는 유형물이나 일정한 지역이 문화재로 지정된 경우에 해당 지정문화재의 점유 면적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그 지정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⑤ 이 법에서 "보호물"이란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한 건물이나 시설물을 말한다.
⑥ 이 법에서 "역사문화환경"이란 문화재 주변의 자연경관이나 역사적·문화적인 가치가 뛰어난 공간으로서 문화재와 함께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주변 환경을 말한다.
⑦ 이 법에서 "건설공사"란 토목공사, 건축공사, 조경공사 또는 토지나 해저의 원형변경이 수반되는 공사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공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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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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