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보호법(법률 제10000호, 2010.02.04.)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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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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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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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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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문화재보호의 기본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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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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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문화재보호정책의수립및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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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문화재기본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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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문화재 보존 시행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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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문화재위원회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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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한국문화재보호재단의 설치】
제3장 문화재보호의기반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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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문화재 기초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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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문화재 정보화의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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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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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화재 및 재난방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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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문화재보호활동의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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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문화재 전문인력의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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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문화재 국제교류협력의 촉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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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남북한 간 문화재 교류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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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세계유산등의 등재 및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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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외국문화재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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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비상시의 문화재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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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지원 요청】
제4장 국가지정문화재 제1절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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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보물 및 국보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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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중요무형문화재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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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사적, 명승, 천연기념물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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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중요민속문화재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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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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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지정 또는 인정의 고시 및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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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지정서 또는 인정서의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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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지정 또는 인정의 효력 발생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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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지정 또는 인정의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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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가지정】
제2절 관리및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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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소유자관리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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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관리단체에 의한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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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허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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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허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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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허가사항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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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천연기념물 동물의 치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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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수출 등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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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신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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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중요무형문화재의 보호·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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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행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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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기록의 작성·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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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정기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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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직권에 의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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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손실의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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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가지정문화재에 관한 허가사항 등의 준용】
제3절 공개및관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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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국가지정문화재의 공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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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관람료의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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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의 기·예능 공개】
제4절 보조금및경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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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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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지방자치단체의 경비 부담】
제5장 등록문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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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문화재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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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등록문화재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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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등록문화재의 신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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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등록문화재의 현상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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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등록문화재의 건폐율과 용적률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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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 【등록의 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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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 【준용 규정】
제6장 일반동산문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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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 【일반동산문화재 수출 등의 금지】
add
제61조 【일반동산문화재에 관한 조사】
제7장 국유문화재에관한특례
add
제62조 【관리청과 총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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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 【회계 간의 무상관리전환】
add
제64조 【절차 및 방법의 특례】
add
제65조 【처분의 제한】
add
제66조 【양도 및 사권설정의 금지】
제8장 국외소재문화재
add
제67조 【국외소재문화재의 보호】
add
제68조 【국외소재문화재의 조사·연구】
add
제69조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 활동의 지원】
제9장 시·도지정문화재
add
제70조 【시·도지정문화재의 지정 등】
add
제71조 【시·도문화재위원회의 설치】
add
제72조 【경비부담】
add
제73조 【보고 등】
add
제74조 【준용규정】
제10장 문화재매매업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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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 【자격 요건】
add
제77조 【결격사유】
add
제78조 【준수 사항】
add
제79조 【폐업신고의 의무】
add
제80조 【허가취소 등】
제11장 보칙
add
제81조 【권리·의무의 승계】
add
제82조 【권한의 위임·위탁】
add
제83조 【토지의 수용 또는 사용】
add
제84조 【국·공유재산의 대부·사용 등】
add
제85조 【문화재 방재의 날】
add
제86조 【포상금】
add
제87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add
제88조 【청문】
add
제89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12장 벌칙
add
제90조 【무허가수출 등의 죄】
add
제91조 【허위 지정 등 유도죄】
add
제92조 【손상 또는 은닉 등의 죄】
add
제93조 【가중죄】
add
제94조 【「형법」의 준용】
add
제95조 【사적 등에의 일수죄】
add
제96조 【그 밖의 일수죄】
add
제97조 【미수범 등】
add
제98조 【과실범】
add
제99조 【무허가 행위 등의 죄】
add
제100조 【행정명령 위반 등의 죄】
add
제101조 【관리행위 방해 등의 죄】
add
제102조 【양벌규정】
add
제103조 【과태료】
add
제104조 【과태료의 부과·징수】
인쇄
보관
제53조(문화재의 등록)
①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문화재가 아닌 문화재 중에서 보존과 활용을 위한 조치가 특별히 필요한 것을 등록문화재로 등록할 수 있다.
부칙 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3항
제2호
마목
중 “
제7조
및
제9조
”를 “
제25조
및
제27조
”로 한다.
② 법률 제9763호
산림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1항
제1호
마목
중 “
제9조
”를 “
제27조
”로 한다.
③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4조
제1항
제1호
중 “
제47조
제2항
”을 “
제53조
제1항
”으로, “
제9조
제1항
”을 “
제27조
제1항
”으로 한다.
④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제2항
중 “
제7조
”를 “
제25조
”로 한다.
⑤ 야생동ㆍ식물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1항 단서
중 “
제7조
”를 “
제25조
”로 한다.
제14조
제3항
제3호
중 “
제34조
”를 “
제35조
”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단서
중 “
제38조
”를 “
제40조
”로 한다.
제19조
제3항
제3호
중 “
제34조
”를 “
제35조
”로 한다.
제21조
제2항
제1호
중 “
제35조
”를 “
제39조
”로 한다.
제54조
제7호
및
제55조
제5호
중 “
제9조
”를 각각 “
제27조
”로 한다.
⑥
자연공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제2호
중 “
제9조
”를 “
제27조
”로 한다.
⑦
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
제4항
제11호
중 “
제34조
제1호
ㆍ제3호”를 “
제35조
제1항
제1호
ㆍ제2호ㆍ제4호”로, “
제70조 단서
”를 “
제66조 단서
”로 한다.
⑧
전기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6조의2
제2항
중 “
제34조
제3호
”를 “
제35조
제1항
제1호
ㆍ제2호”로, “
제75조
”를 “
제74조
”로 한다.
⑨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1항
제22호
중 “
제34조
제1호
ㆍ제3호”를 “
제35조
제1항
제1호
ㆍ제2호ㆍ제4호”로, “
제70조 단서
”를 “
제66조 단서
”로 한다.
⑩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제1항
제2호
중 “
제34조
제1호
ㆍ제3호”를 “
제35조
제1항
제1호
ㆍ제2호ㆍ제4호”로, “
같은 법
제70조 단서
”를 “
같은 법
제66조 단서
”로 한다.
⑪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연번 99의 근거법률란 중 “
제9조
및
제75조
”를 “
제27조
및
제74조
”로 하고, 같은 표 연번 100의 근거법률란 중 “
제14조
및
제75조
”를 “
제32조
및
제74조
”로 하며, 같은 표 연번 101의 근거법률란 중 “
제47조
”를 “
제53조
”로 한다.
⑫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2항
제6호
중 “
제6조
”를 “
제24조
”로 한다.
② 등록문화재의 등록기준, 절차 및 등록 사항 등은
문화체육관광부령
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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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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