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53조(문화재의 등록)
  • ①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문화재가 아닌 문화재 중에서 보존과 활용을 위한 조치가 특별히 필요한 것을 등록문화재로 등록할 수 있다.
    부칙 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2호마목 중 “제7조 제9조”를 “제25조 제27조”로 한다.

    ② 법률 제9763호 산림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1호마목 중 “제9조”를 “제27조”로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4조제1항제1호 중 “제47조제2항”을 “제53조제1항”으로, “제9조제1항”을 “제27조제1항”으로 한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중 “제7조”를 “제25조”로 한다.

    ⑤ 야생동ㆍ식물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단서 중 “제7조”를 “제25조”로 한다.

    제14조제3항제3호 중 “제34조”를 “제35조”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단서 중 “제38조”를 “제40조”로 한다.

    제19조제3항제3호 중 “제34조”를 “제35조”로 한다.

    제21조제2항제1호 중 “제35조”를 “제39조”로 한다.

    제54조제7호 제55조제5호 중 “제9조”를 각각 “제27조”로 한다.

    자연공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호 중 “제9조”를 “제27조”로 한다.

    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4항제11호 중 “제34조제1호ㆍ제3호”를 “제35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로, “제70조 단서”를 “제66조 단서”로 한다.

    전기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6조의2제2항 중 “제34조제3호”를 “제35조제1항제1호ㆍ제2호”로, “제75조”를 “제74조”로 한다.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22호 중 “제34조제1호ㆍ제3호”를 “제35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로, “제70조 단서”를 “제66조 단서”로 한다.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2호 중 “제34조제1호ㆍ제3호”를 “제35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로, “같은 법 제70조 단서”를 “같은 법 제66조 단서”로 한다.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연번 99의 근거법률란 중 “제9조 제75조”를 “제27조 제74조”로 하고, 같은 표 연번 100의 근거법률란 중 “제14조 제75조”를 “제32조 제74조”로 하며, 같은 표 연번 101의 근거법률란 중 “제47조”를 “제53조”로 한다.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6호 중 “제6조”를 “제24조”로 한다.
  • ② 등록문화재의 등록기준, 절차 및 등록 사항 등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