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61조(국민주택기금에의 자금의 예탁)
  • ① 다음 각 호의 기금 또는 자금의 관리자나 저축자는 그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민주택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 1. 「국민연금법」에 따라 조성된 기금
  •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 또는 자금
  • ②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국민주택사업의 시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도 불구하고 국민주택기금에 자금을 예탁할 수 있다. <개정 2010.4.5>
  • ③ 제1항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에의 자금의 예탁 범위·방법·조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