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채법(법률 제10572호, 2011.04.08.)
제·개정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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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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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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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국채의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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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외화국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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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국채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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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등록국채의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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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국채등록의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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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국채사무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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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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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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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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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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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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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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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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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이권흠결의 경우의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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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국채의 소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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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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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자료 제출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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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국채(國債)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채의 발행ㆍ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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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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