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채법(법률 제10572호, 2011.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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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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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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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국채의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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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외화국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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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국채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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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등록국채의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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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국채등록의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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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국채사무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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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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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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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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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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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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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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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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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이권흠결의 경우의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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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국채의 소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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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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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자료 제출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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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국채의 발행)
① 국채는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제2조
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의 부담으로 기획재정부장관이 발행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 따라 회계, 다른 기금 또는 특별계정(特別計定)의 부담으로 기획재정부장관이 국채를 발행한다.
② 국채를 발행할 때에는 국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③ 국채는 공개시장(公開市場)에서 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인으로 하여금 국채를 매입(買入)하게 하거나 현금 지급을 갈음하여 국채를 발행하여 줄 수 있다.
④ 제3항 단서에 따라 국채를 발행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그 국채의 발행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상환(償還) 기한과 발행 당시의 시장금리를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으로 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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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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